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3.7% 인상된 금액으로,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률 증가세가 개원가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700원으로 확정지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월 7만9420원을 더 받는 셈이다. 해당 임금은 내년 1월 1일부로 본격 시행된다.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역대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3년 5%에서 2024년 2.5%, 2025년 1.7%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6년 2.9%를 거쳐 올해는 3.7%를 기록해 개원가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개원가의 경쟁이 심화되고 구인난이 지속되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치과위생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단기 근무자, 아르바이트의 임금 상향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원가의 경영 압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지어 내년도 치과 수가 인상률은 2.6%로 전년도 인상률인 2%보다 높게 책정됐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보다 1.1% 더 높다. 지난 5년간(2023~2027) 수가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비교해 보면 ▲2023년 수가 2.5%, 최저임금 5% ▲2024년 수가 3.2%, 최저임금 2.5% ▲2025년 수가 3.2% 최저임금 1.7% ▲2026년 수가 2%, 최저임금 2.9%, ▲2027년 수가 2.6%, 최저임금 3.7%로, 2024년도와 2025년도를 제외하곤 수가 인상률이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치과경영전문가 강익제 원장(NY치과)은 “최저임금 변동은 마치 복리와 같아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누적된 금액을 보면 1인당 월급으로는 24만2440원, 연봉으로는 291만 원 정도 늘어난 것”이라며 “예컨대 직원이 5명인 경우 5년 전에 비해 1,500만 원 가까이 급여로 더 빠져나가는 것이다. 최저임금 상승은 안 그래도 어려운 개원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