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6 (일)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3.4℃
  • 맑음서울 24.1℃
  • 구름많음대전 24.3℃
  • 흐림대구 21.7℃
  • 울산 22.3℃
  • 흐림광주 25.7℃
  • 부산 22.7℃
  • 구름많음고창 25.8℃
  • 흐림제주 27.3℃
  • 구름많음강화 23.7℃
  • 흐림보은 22.2℃
  • 흐림금산 24.0℃
  • 구름많음강진군 24.4℃
  • 흐림경주시 21.8℃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과원장 수 차례 밀친 환자에 벌금 100만 원

임플란트 제거 치료 과정서 말다툼 끝 가슴·어깨 폭행
범행 부인 불구 피해자‧목격자 일관된 진술 고려 유죄

대전에서 한 환자가 임플란트 치료 과정에서 치과 원장을 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폭행 혐의로 형사 기소된 환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제거 치료와 관련 치과 원장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원장실로 들어가려던 치과 원장의 가슴을 양손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접수대 뒤로 피하는 치과 원장을 따라가 왼쪽 어깨로 가슴 부위를 다시 여러 번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치과 원장을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치과 원장과 현장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피고인의 초기 진술 등을 종합해 벌금형 100만 원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현장 목격자 등 증인들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이에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