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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부장협의회 “성실 납부 회원 권익 보호 절실”

보수교육 운영 및 간접비, 문제인식 공감대
복지부에 행정 기준 개선 등 공문 제출키로

 

전국 시도지부 대표들이 보수교육 운영 및 간접비와 관련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다수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지부장협의회(이하 지부장협의회)는 경남·군진지부를 제외한 16개 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29일 충북 오송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치과계 핵심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안건은 ‘보수교육 운영 및 간접비’ 관련 사안이었다.


지부장협의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일부 회비 미납 회원의 민원을 이유로 치협의 보수교육 운영 방식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장기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회원과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도록 하는 현행 행정 기준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미납 회원의 민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판단을 제시하면서 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다수 회원의 권익 보호는 정책적 판단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함께 언급했다.


지부장협의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의무 이행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행정기준 개선 및 공식 질의 회신 요청’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참석한 모든 지부장들이 연명부에 서명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치협의 상황, 대한치의학회와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의 MOU 체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부장협의회의 차기 회의는 10월 21일과 22일 대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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