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환자 측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인 보호와 환자 권리 보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 관련 의료인 형사적 부담 완화에 따른 대불제도의 원상회복과 입법 실현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사고 관련 형사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의료인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기소를 제한해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대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불제도란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법원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등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이정민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는 ‘의료분쟁 현황,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인의 형사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환자 보호장치 역시 함께 강화해야 한다면서 대불제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천우 변호사(법무법인 LKB평산)는 ‘의료분쟁조정법의 위헌성 논란과 개선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의료인의 형사책임 위험을 완화하면 의료인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잔류하고, 그 결과 필수의료 공급과 국민의 의료접근성이 개선된다는 것이 입법의 핵심 전제라며 입법자는 반드시 핵심 전제가 현실에서 실현되는지 사후적으로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에 반영해야 할 환자 권리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고소가 발생하면, 의사는 조사 과정에서 환자 진료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피해 환자와 유족도 변호사 비용 부담 등이 있다면서, 국가가 위험도 상대가치 수가 재정으로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의 책임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책임보험에 의무가입시키는 제도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석배 교수(단국대 법과대학)가 패널로 나서 “이 법이 의사들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법이다. 이 법도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전체의 건강과 생명”이라며 “의료분쟁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되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은 더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로서는 이 법을 내년부터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의원은 “이 법을 앞으로 집행하고 운영할 정부가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과 의료사고 피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여부도 함께 답해야 할 것”이라면서 “환자의 목소리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 논의가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