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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구강관리 참여 공보의 보상체계 마련 선행돼야”

지자체별 치과 공보의 수당 지급 미비 등 지적
사업 정착 위해 의과처럼 합당한 처우 개선 필요

지난 3월 돌봄통합법이 시행되면서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치과 공보의)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 내 보건소에서 복무하는 치과 공보의 A씨에 따르면, 치과 공보의들은 현재 열악한 상황 속에서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연속적인 출장으로 인한 피로도, 방문 진료 시 직면 가능한 교차 감염 관리 체계 미비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양적 실적에 치중한 무분별한 보건 사업 확장이 아닌 제대로 된 체계가 수반돼야 하며, 이에 걸맞는 보상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치과 공보의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방문 진료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 지자체별로 수당 지급의 개념이 달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용선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 회장은 “현재 치과 공보의들은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취약지의 노인들을 방문해 그들의 구강건강을 살피고 있다”며 “의과·한의과의 경우 방문 진료를 나가면 재택·순회 진료 개념으로 추가적인 수당을 받지만, 치과의 경우 지자체별로 재택·순회 수당을 못 받고 기본 출장비만 지급받는 공보의도 있다”고 밝혔다.


지 회장은 이어 “치과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방문 진료를 시행하다 보니 체계가 미비함을 느꼈다”며 “방문구강진료에 대한 일률적인 제도적 기준과 개념 정립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7월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열고 공보의의 긴 복무기간 및 처우에 대해 논의하며 전반적인 공보의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는 복무기간, 조건, 부담, 편의 등을 비교했을 때 공보의로 복무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보의 처우는 오래전부터 지속해서 제기돼 온 문제로, 이에 따라 치대생의 현역 입대 비율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치과 공보의로 복무 중인 이들 또한 복무기간 및 전반적인 처우에 아쉬움을 절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공보의 제도 개선이 본격화된다고 해도, 의과 중심의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지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도 주로 의과 관련 논의만 오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치과에 맞는 제도 개선도 이끌어 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허봉천 치협 공공군무이사는 “방문구강건강관리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치과 공보의에 대한 합당한 처우와 보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치협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치과 공보의들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동안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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