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교합조정과 신경치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치과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1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A씨가 B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B원장은 A씨를 상대로 #36, #37 치아 임플란트 브릿지 보철물 제거 및 임시 접착, 재보철 치료를 했다.
또 A씨가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교합조정을 여러 차례 실시했으며, #47 치아에 대해서는 신경치료를 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원장에게 자신이 대학병원에서 재치료를 받게 됐다며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특히 교합조정 실패와 불필요한 신경치료 등을 이유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의료상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신경치료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47 치아 신경치료와 관련 치료계획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