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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육아휴직’ 신설…개원가 노무관리 주의

자녀 돌봄 등 긴급 사유 땐 당일부터 1~2주 휴가 가능
난임치료 유급 4일…휴가 거부나 사유 누설 시 과태료

단기 육아휴직 시행, 난임휴가 확대 등 여성 근로자를 위한 노무 정책이 잇따라 확대되면서 개원가에 더욱 세심한 노무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치과위생사 등 특정 인력이 갑자기 1~2주 자리를 비울 경우 예약과 진료 업무에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신설됐다. 자녀의 휴원·휴교·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단기간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1주 또는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녀별 연 1회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된다. 특히 갑작스러운 휴원·휴교나 자녀의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부터 시작하는 단기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돌봄 공백에 대응할 선택지가 생긴 셈이지만, 소규모 치과의원에는 한 명의 결원이 진료실 운영과 환자 예약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난임치료휴가 제도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유급기간은 최초 2일이었으나, 오는 11월부터 최초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도 기존 최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두 배 확대된다. 보건업은 상시 직원 수가 300명 이하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므로, 동네 치과도 대부분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과 원장이 주의해야 할 법적 책임은 커진다. 근로자가 요건을 갖춰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는데도 사업주가 이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관리도 유의해야 한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신청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을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휴가 처리를 위해 필요 이상의 치료정보를 요구하거나 여러 직원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관행이 있다면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개원가에서는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해 내부 규정을 마련하되, 법정 휴가·휴직 자체를 제한하는 식의 대응은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강낙원 노무사(서초HR노무법인)는 “사전에 통보하거나 협의하도록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근로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법에서 보장한 제도인 만큼 충분히 협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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