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정관을 개정키로 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22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다이아몬드홀에서 ‘2026회계연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정관 개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행 민법상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익법인으로 지정받게 되면 개인이나 기업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어 기부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치의학회 측은 학술 연구 재원 확충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세액공제·손금산입)을 위해 공익법인 지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익법인 지정 신청에 앞서 정관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서는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해야 한다. 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치의학회는 정관 제2조(목적)의 일부 문구를 삭제하고, 기부금의 관리 및 공시와 단체 해산, 잔여 재산의 귀속 등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정관 개정의 경우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공익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및 국세청의 심사와 추천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정부의 검증을 거친 단체로 인정돼 기부자들의 신뢰를 얻고, 대외적으로는 단체의 공익적 사업들을 홍보하는 것은 물론, 위상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치의학회 측은 “이번 안건은 치의학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 이들에게 세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힘쓰기 위함”이라며 “지정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면 그 위상도 제고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날 현장에서는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가 치의학회에 발전기금 100만 원을 전달하는 시간이 이어지기도 했으며 치의학회 소속 40개 회원학회장이 모여 워크숍도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이기준 치의학회 부회장의 ‘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 지원사업 연구성과 확산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례 발표’ ▲서우경 엠코 대표(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부회장)의 ‘한국의료기기 수출 증대를 위한 기업의 역할 & Global KOL 육성 전략’이 이어졌다.
이부규 치의학회장은 “치의학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늘 고민하고 있다. 훌륭한 치과의사를 배출하는 교육과 수련은 물론 치과 의술을 발전시키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치의학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치과계가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각 학회가 힘을 합쳤으면 한다. 치의학회의 역할을 다하고 중심을 다잡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