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같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미 지난 4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가 해당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 2015년, 2025년 등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만큼 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5년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97.4%가 영구치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따로 구분해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