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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3년 주기 개정 추진

소병훈 의원, 구강보건법 개정안 발의
4월 김예지 의원 이어 여당서도 추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와 같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미 지난 4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여야가 해당 안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2005년, 2015년, 2025년 등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는 만큼 조사 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5년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97.4%가 영구치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조사를 따로 구분해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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