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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장애인 치과주치의 사업 활성화 소통

기획위원회, 건보공단 의료이용개선부와 업무협의
치과 특성 반영한 수가, 대상 확인 간소화 등 필요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지난 2023년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치협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가 현실화, 체계 마련 등에 더욱 노력을 가하고 있다.


치협 기획위원회는 서울지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지원사업실 의료이용개선부와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의’를 지난 24일 치협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치협 측은 이번 회의에서 치과의 특성을 반영한 수가, 대상 장애인 확인 간소화, 별도로 진행되는 청구 시스템 연계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2023년 부산, 대구 남부, 제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된 후 2024년 2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사업 대상은 요양병원·한방병원·상급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제외한 치과병·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 소속 치과의사로, 국립재활원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 이수 후 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주치의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등록된 장애인 치과주치의는 총 1066명, 등록 기관은 850곳이다.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소아치과가 186명으로 가장 많았고, 구강악안면외과가 59명, 치과보철과가 48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치주과 37명 ▲치과교정과 27명 ▲치과보존과 26명 ▲구강내과 5명 ▲영상치의학과 5명 ▲예방치과 1명 ▲전문과목 미보유 672명 등이다.


박대규 치협 기획이사는 “사업이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치과주치의 치과 인증 제도’와 ‘주 1회 장애인 진료를 위한 시간 마련’ 등의 체계가 마련되면 좋을 것”이라며 “특히 현실에 맞는 수가 반영이 뒤따른다면 좀 더 많은 회원의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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