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저수가 유인광고 척결 및 개원질서 확립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불법 저수가 유인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개원 특위 초도회의가 지난 20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문 철 개원 특위 위원장, 이상구 부위원장(총무이사), 우시택 간사(법제이사), 박대규 기획이사, 최민식 경영정책이사, 홍승현 자재‧표준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저수가 덤핑 치과에서 연이어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점 등을 고려, 불법 의료광고와 저수가 덤핑 치과의 문제점 등을 국회에 제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특히 국회 국정감사를 앞둔 만큼, 국회의원들이 현 치과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질의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데 의의를 뒀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광고 위반 유형과 제재 기준, AI 생성형 광고 현행법 적용 여부 등 불법 의료광고 관련 법규와 처벌 조항에 대한 의견을 상호 공유했다. 특히 대표적인 저수가 표방 치과들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짚고, 이들의 불법 의료광고 외 의료법 위반에 대한 제지 방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했다.
또 회의에서는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신고센터 운영 강화 및 대응 체계 연구 등에 관한 의견도 나눴다. 현재 신고센터에는 치과의사 회원 및 일반인들의 자발적 신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의료광고 위반 ▲사무장 치과 ▲무면허 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기타 등을 항목별로 접수 받고 있다.
문 철 특위 위원장은 “저수가·덤핑 치과의 경우 환자의 개인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고, 이와 관련 보이스피싱으로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 같은 환자 개인정보 요구가 결국에는 개인정보 유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공익 광고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구 부위원장은 “국회에 다니면서 치과계 현실 문제와 대안을 많이 촉구했다. 그럴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대안을 제공해달라는 주문도 있었다”면서 “차후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문제를 질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점을 촉구할 수 있을지 우리가 제시해야 한다. 많은 의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