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원가에는 환자와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초기 대응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지난 9월 19~20일 개최된 GAMEX 2026에서 강연한 이경렬 변호사(법무법인 고운)는 의료분쟁 발생 시 진료기록 보존과 환자 응대, 합의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진료기록 보존에 있어서는 사고 의심 시점부터 진료기록·영상자료·동의서·간호기록지·처치 기록지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흔적 없이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르면 진료기록부 등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환자는 수정된 것을 포함한 자료 전체를 열람·사본 발급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전자의무기록(EMR) 접근·수정 로그 캡처 ▲종이 기록 원본 스캔·사본화 ▲담당 의료진에게 ‘수정 전 내용이 남도록, 수정 사유·일시·작성자를 기록하며 정정하라’는 지침 전달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환자 응대와 관련해서는 과실을 섣불리 인정하지도, 방어적으로 회피하지도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환자와 대면해 대화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 이때, 처음부터 과실을 인정하게 되면 이후 진행되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사실관계 설명과 유감 표시 정도만 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다.
만약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원가는 환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만큼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때 금전 지급(치료비) 부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닌 합의서 작성을 통해 민·형사를 포함한 모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 차원에서는 ▲합의 대상(사고 발생일, 손해 내용·정도), 당사자, 합의금, 청구권 포기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되 ▲의료과실을 명시적으로 자인하는 문구는 지양해야 한다. 특히 공증이 있어야 합의서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그보다는 청구권 포기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합의의 경우 사기나 강박 등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평온’하게 합의한 것이라는 내용, 합의 내용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명예훼손 등 금지)과 이를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넣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이경렬 변호사는 “합의 이후 맘카페 등에 해당 내용을 적시해 치과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합의서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