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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법개설 치과 환수결정액 674억

징수액 105억 불과…15% 수준 그쳐

최근 5년 동안 불법 개설된 치과병의원에 대한 환수결정액이 67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징수액은 105억 원으로 환수 결정액의 15% 수준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 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환수 결정된 불법 개설 치과병의원은 총 81개소로, 조사된 요양기관 중 가장 많았다. 해당 환수결정 기관 수는 최초 적발기관수만 포함했다.


치과 의료기관의 환수 결정액은 치과의원이 80개소, 672억4100만 원이었고, 치과병원이 1개소, 2억2800만 원이었다.


징수금액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이 103억1800만 원으로, 징수율 대비 15.3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수치는 의원(31.54%), 한방의원(55.76%), 요양병원(19.66%) 보다는 낮았고, 병원(9.57%), 한방병원(7.63%), 약국(7.49%) 보다는 높았다.


아울러 이번 분석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평균 수사 기간이 1년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환수율이 10%대 초반에 그치고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공단이 경찰에 수사 의뢰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1263개소의 평균 수사 소요 기간은 11.9개월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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