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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잔여금 11월부터 반환

치협, 10월 이사회서 제반 사항 심의 후 신속 절차
대상자 9248명 100억여 원 규모 이자까지 모두 반환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경과조치로 인해 발생한 100억여 원의 잔여금이 해당 교육에 참여했던 회원들에게 오는 11월부터 반환될 예정이다. 치협은 경과조치 잔여금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까지 모두 반환, 회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최대치가 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치협 통치 경과조치 잔여금 정산 TF 회의가 지난 9월 29일, 강남 인근 식당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 이상구 총무이사, 김재성·우시택 법제이사, 장복숙 재무이사, 정복영 수련고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치 경과조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잔여금 및 이에 따른 이자 수익 현황을 확인하고, 반환 과정에 들어가는 최소의 운영비만을 제외한 최대 금액을 모두 반환 대상자들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1월 제정된 통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고 반환 신청 기한 등을 점검, 기존 반환 신청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앞당기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이는 잔여금 반환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 잔여금 반환 시스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해 반환 대상자들에게 돌아가는 금액을 최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치협은 TF를 통해 최종 결정된 반환액 규모, 1시간당 환불단가, 반환 시스템 운영 방안, 시행 시기, 관련 규정 개정안 등을 오는 10월 정기이사회에서 의결할 계획이며, 이후 바로 대대적인 홍보 및 안내, 즉각적인 반환 절차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치협은 통치 연수실무교육 잔여금 반환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상태다. 실제 반환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회원들에게 잔여금 반환 신청 절차, 잔여금 지급 기준 등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잔여금 반환 대상자는 총 9248명 규모로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혼란을 최소화 하며 순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 밖에 협회비 미납 회원에게 적용했던 행정수수료는 협회비 완납 시 환불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우 협회장 직무대행은 “통합치의학과 연수비 잔여금 반환은 회원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권리이자, 협회와 회원 간의 신뢰구축의 핵심과제다. 34대 집행부는 TF팀 구성을 통해 투명하게 환급을 완료할 것이며, 회원들의 고충처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복숙 치협 재무이사는 “통합치의학과 잔여금 반환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대상자가 되는 회원들에게 최대한 많은 금액이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관련 규정에 맞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환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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