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 측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선거운동을 펼쳤다며 박영섭 전 후보 측이 사기명위조죄로 형사고소한 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분당경찰서는 지난 9월 28일 피고소인인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 측에 이같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전달했다.
해당 사건은 박영섭 전 후보 측이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 측의 불법 선거운동을 주장하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과 당선무효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와 함께 지난 5월 형사고소한 사건이다.
박영섭 후보 측은 김민겸 당선인 측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A치대 동창회 임원의 기명을 위조, 이 임원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작성해 발송했다며 이를 사기명위조죄 및 위조사기명행사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외에도 박영섭 후보 측은 김민겸 협회장 당선인 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위법적으로 수집, 매크로 시스템을 활용해 다수의 개인 계정으로 회원들에게 선거 홍보 메시지와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발송하는 등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반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사용,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죄,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4개월간 관련 수사를 진행해 고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최종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이다.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 피고소인인 장재완 부회장 당선인은 경찰의 피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카카오톡 문자 및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 대한 자세한 경과를 해명했고, 매크로 시스템을 활용했다고 의심받는 홍보 메시지 전송 과정을 그대로 재연, 촬영해 경찰 측에 증거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장재완 부회장 당선인은 “이번 형사고소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피고소인 측 증거자료의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한 결과라고 해석한다”며 “이 같은 경찰의 수사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회장단 당선무효 본안소송 및 가처분 소송 담당 재판부, 임원진 선출무효 본안소송 및 가처분 소송 담당 재판부 등에 모두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이 같은 경찰의 결정을 신중히 고려해 현재 많은 소송으로 초래된 협회의 어지러운 상황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