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의원이 발의한 치과보철보험화 법안(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가 재정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국회 K 의원실 관계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복지부 주무 부서에 의견을 물은 결과 법안의 취지는 좋으나 건강보험 재정이 너무 많이 소요돼 어렵다”는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K 의원실 관계자에게 “주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추계 결과를 인용해 1백43만2천명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4천5백억원씩 5년간 모두 1조6천2백억원이 필요하다고 재정을 추계를 했으나 복지부 추계 결과는 매년 7천5백억원 정도로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특히 “이는 건강보험료를 3% 정도 인상시켜야 하는 규모”라며 복지부가 올해 보험료를 3% 정도 인상하려 계획하고 있는데, 추가로 3%를 더 올리라는 것인 만큼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치과 보철보험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접근하기 보다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복지부 주무부서의 의견은 사실상 복지부의 치과 보철 보험정책으로 볼 수 있어 주 의원의 치과보철보험 법안 국회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주 의원의 법안은 앞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1차 검증을 거치게 된다.
법안으로서 다룰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법안인지, 법안으로의 논란의 소지나 재정 등 큰 문제는 없는지를 분석해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관례적으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부 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듣게 되며, 현재의 복지부 재정 추계와 방침대로라면 보건복지상임위원회로의 상정 자체가 불투명 하다는 것이 K 의원 등 많은 의원실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