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선출
임원 인사 고른 안배…연고 위주 선출 우려
1인 선출·2인 지명
회무 효율화 기대…업무영역 등 위상 문제
전원 지명
특정 연고 탈피…객관적 자질 검증 어려워
부회장 선출 방식
본보는 지난호부터 선거제도 개선 관련 기획 기사를 연재하고 있다. 지난호에는 협회장 선거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행 대의원제도 개선 ▲선거인단제도 도입안 ▲직선제 안 등에 대한 장단점 등을 게재했으며, 이번 호에는 부회장 선거 및 선출 방식과 여성 부회장 도입 개선안에 대해 알아본다.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이하 선거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부회장 수 증원은 2개안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1안이 현행 부회장 6명을 유지하는 안으로 6명에는 당연직 3명인 지부 담당 부회장 2명과 학술 담당 부회장 1명이 포함된다. 2안은 현행 6명의 부회장에 1인을 추가하는 안이다. 2안의 검토 배경에는 증가하는 회원 수에 비례해 현재 17개의 위원회로 구성된 회무 구조에서 지부 및 학술 담당 부회장 3인을 제외한 3명의 부회장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2안은 부회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회무 수행을 기대 할 수 있으나 임원의 증가로 인해 회무 분담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구조의 신속성이 저해 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선거위원회는 부회장 선출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돼 ▲갑. 안 전원 선출 ▲을. 안 1인 선출, 나머지 지명 ▲병. 안 전원 지명 등 3개 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당연직 부회장 3인-지부 담당 부회장 2인, 학술 담당 부회장 1인 제외)
갑.안으로 채택된 부회장 전원 선출은 현행 선거제도와 같이 협회장 후보와 함께 부회장 후보가 공동으로 입후보해 협회장, 부회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선거 전 회장단의 인적 구성을 확인함으로서 회무 수행 적절성 여부를 가늠 할 수 있으며, 당선 후 임원 인사의 편중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후보 간 정책 대결 및 회무 능력 보다는 학연 등에 의존하기 위한 특정 연고 위주의 회장단 후보가 구성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을.안은 1인의 부회장을 선출하고, 나머지는 지명하는 제도로 공동으로 입후보한 후보 1인 외에 2~3인의 부회장을 당선된 회장이 지명하는 형식으로 전원 선출 또는 전원 지명을 수렴한 형태다. 이 안은 공동 입후보한 후보의 인적 구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동시에 회무에 적절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부회장을 지명, 효율적 회무 수행을 기대 할 수 있다. 그러나 부회장 구성이 당연직(지부 ·학술 담당), 선출직, 임명직으로 구분됨에 따라 업무 영역 구분, 부회장간의 위상 문제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전원 지명안인 병. 안은 선거를 통해 협회장만 선출하고 당선된 협회장이 당연직을 제외한 부회장 전원을 지명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특정 연고 안배식의 회장단 구성을 피하는 동시에 선거 시 부회장 후보를 구하지 못해 능력 있는 후보자가 배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또 협회장이 각 분야에 적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회장을 선택함으로서 회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전 회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적 지원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이 어렵고, 부회장 및 집행부 임원의 기용이 편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선거위원회는 여성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배정하는 안도 함께 논의했다. 여성 부회장 도입 배경에는 여성이 전체 회원에 차지하는 비율이 약 23%를 육박하는 등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데 비해 회무 참여율이 낮음을 고려, 회무 참여를 유도키 위해 마련된 안으로 부회장 1인을 의무적으로 여성회원에게 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성 부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