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 의원 법안 발의
진료기록부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 작성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의료법에 명시하는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됐다.
법안 발의자인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은 “의료소송은 다른 분야와는 달리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환자의 진료상황 및 처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한 진료기록부의 판독이나 감정 등에 따라 소송결과가 좌우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진료기록부의 구체적 명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같이 중요함에도 불구,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위조와 변조, 허위작성의 경우 면허의 자격정지만 할 뿐 처벌에 관한규정이 없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는 진료기록부의 위 변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진료기록부 위변조와 허위작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