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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임플란트 제품마저 속이나 - 3면

<1면에 이어 계속>


특히 김 씨는 식립받은 임플란트가 지난해 비멸균 논란이 된 임플란트라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은 상태다.


김 씨는 “문제의 임플란트가 최근에 멸균 여부 때문에 논란이 된 유디 임플란트였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 문제여부를 떠나 구강 내에 검증되지 않은 임플란트가 식립됐다는 것 자체에 몸서리를 치고 있다”면서 “유디치과가 나와 비슷하게 환자들을 속여 유디 임플란트를 식립한 건수가 분명히 더 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김 씨는 결국 관할 보건소와 경찰서, 국민 신문고 등에 진정서를 올렸으나, 개인이라는 핸디캡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하다 최근 관할 경찰서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기소의견 송치를 했다는 통지서를 받은 상태다. 아울러 김 씨는 경찰서 기소의견 송치와는 별도로 개인 소송을 현재 준비 중이다.

  

# 사기혐의 및 허위사실 기재 의료법 위반 ‘농후’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는 사기죄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성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I사의 S 변호사는 “정황 상 사기 혐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원래 시술하기로 한 고가의 임플란트 가격과 저가의 임플란트 제품의 가격차이 만큼 사기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료차트 조작건과 관련해서도 S 변호사는 “차트의 허위 사실 기재 명목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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