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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제 실시

광주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제 실시
광주시의회 조례안 통과


광주지역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한 치과주치의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최근 214회 임시회를 열어 강은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이 제도는 광주광역시소재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저소득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방중심의 치과의료 서비스와 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지역협의체의 협의에 따라 치과치료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다.


‘치과주치의’란 한 명의 치과의사가 다수의 아동청소년의 주치의가 돼 구강병을 치료하고 더 이상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해주는 의료제도다.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는 “이번 치과주치의 조례안이 우리 단체가 주장해왔던 건강불평등 해소에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또한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치과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일차의료기관과 지역주민들이 공생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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