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보톡스·필러 시술이 불법(?)
치협 “권익 훼손·명백한 오보”
KBS에 20일까지 정정보도 요구
‘치과의사가 치과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하는 것 이외는 모두 불법(?)이다.’
치협은 지난달 21일 방영된 KBS2 굿모닝 대한민국에서 이같이 방송한 것과 관련 “치과의사의 권익을 심각히 훼손하고 침해했다”며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정정 보도를 요구했다.
이날 KBS는 ‘진화하는 보톡스, 필러 불법 시술’ 제하의 방송을 통해 무자격자가 전국을 돌며 불법 성형시술을 해오다 구속된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우를 범했다.
치협은 이에 지난 7일 KBS에 이는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명백한 오보라며 해당 방송을 통해 합당한 분량의 정정방송을 오는 20일까지 해줄 것을 요구했다.
치협은 또한 이번 정정보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법적인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치협은 “치과에서의 보톡스·필러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 및 악안면성형재건외과 교재 등을 통해 각 치과대학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되고 있고, 국가 인증 시험인 구강외과 전문의 시험 문제로도 출제되고 있다”며 “세계적으로도 치과의사의 진료 분야로 널리 인정되면서 관련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치협은 특히 “치과의사들에 의한 보톡스·필러 시술이 면허 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없고, 최근에도 관련 건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치협은 아울러 “교근 및 교근주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 고유의 치료영역인 만큼 오히려 일부 메디컬 의사들이 교합을 무시한 채 환자들에게 시술하는 것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보톡스·필러 시술 영역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도 ‘의료법에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등을 감안해 사회통념에 비춰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만 밝힐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