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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강추위·폭설 치과 동파발생시 책임은 누구?

■연일 강추위·폭설 치과 동파발생시 책임은 누구?
“관련시설 미설치땐 시공업체 80% 책임”


50년만의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 개원가의 몸과 마음이 모두 꽁꽁 얼어붙었다.


특히 최근 치과 내부의 수도배관이 동파되거나 석션이 고장나는 등 이상 한파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면서 원치 않는 휴진에 돌입하는 치과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휴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일 계속된 추위와 폭설로 일선 개원가에서는 기존 환자들의 예약 취소는 물론 신규 환자들의 발걸음이 뜸해지면서 경영에도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 방학특수 ‘옛말’, 한파에 고사 직전


12일 개원가 및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 겨울 치과 내부 시설 및 기계의 동파사고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동안 동파가 진행된 일부 치과의 경우 얼어붙은 수도배관을 녹이고 AS 업체에 연락을 하는 등 사고처리에 바빠 일단 상담만 하고 환자를 돌려보내거나 예약을 미리 취소하는 등 사실상 정상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 A 치과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는 “한파가 유난한 올해 겨울의 경우 일선 치과 내부의 수도배관 등이 동파되는 사례가 예년에 비해 유독 많았다”고 확인했다.


폭설로 인한 진료 차질도 적지 않았다. ‘입춘 폭설’이 내린 지난 4일 트위터 등 SNS에서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오늘 치과 예약을 취소했다”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


최근 한 달 새 하루 1〜2명의 환자만을 진료하는 날이 많았다고 토로한 개원의 L 원장은 “방학특수라는 말이 사라진 지금 이번 겨울의 폭설과 한파는 치과 개원가에 치명타였다”며 “오죽하면 담당 세무사가 ‘이런 식이면 세금 신고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며 한숨을 쉬더라”고 밝혔다.


# 치과 시설 동파 책임은 누가?


동파사고 시 배상 문제를 놓고 건물주 및 임대인 등과 분쟁을 겪는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얼마만큼 있는 것일까.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판례에 따르면 시공업체에서 동파를 고려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업체의 책임을 80%로 규정한 해당 재판부는 “(시공 업체가) 배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해 배관 등이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동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해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온이 급강하는 경우 배관 등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취하거나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등 동파 예방조치를 취해야 했다”며 해당 치과원장도 2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는 이와 관련 “단층이 아닌 복층 건물에서 사업장끼리의 피해 발생은 주로 물, 그리고 불과 관련된 일이  많은데 이 경우 방심하면 큰 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며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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