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대학 신입생
지역할당제 선발 가능할까?
김세연 의원 ‘지방대학 육성법안’ 이달초 발의예정
교과부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 부정입장 밝혀
의·치·한의대 신입생 선발시 지방대 지역할당제가 추진된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이 빠르면 6월 초 의원입법 발의할 예정인 ‘지방대학 육성법안’에 ‘지역할당제’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할당제는 지방 의·치·한의대가 신입생 선발시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출신 고교생으로 채우는 제도로 지난달 23일 일부 언론 매체에서 교육부 차원서 이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혀 관심이 집중된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음날 바로 “이는 교육부의 입장이 아니며 현재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명해 한차례 혼란을 겪었다.
#강제 아닌 자율 시행
이와 관련 김세연 의원실 관계자는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에 자료를 요청하고 협의를 했었다”며 “이번 해프닝과는 상관없이 의원실 자체적으로 현재 지방대 지역할당제가 포함된 지방대학 육성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빠르면 6월초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하지만 “지역할당제에 대한 세부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이는 최근 언론 보도 직후 ‘지역할당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에서 지방학생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는 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의식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다만 “큰 골자는 법으로 강제해 의무화하기보다는 별도 전형을 통해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려는 지방대학에 한해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역차별·형평성 비판여론도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은 지역할당제 시행에 앞서 넘어야 할 산이다. 실제 지역할당제와 비슷한 내용으로 지난해까지 시행됐던 ‘지역인재 전형’은 역차별, 형평성 등의 비판여론으로 2014년도 입시부터 금지됐다. 지역인재 전형은 일부 지방대학들이 일정 비율을 지역출신으로 뽑는 전형으로 2000년 이후 도입된 바 있다.
하지만 “대학에서 임의로 선정하는 지역 범위가 분명치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금지했다.
원광치대는 2005년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입학생 정원 80명 중 18명을 전남, 전북, 광주 등에서 뽑았지만 지역인재 전형이 금지되면서 선발을 중단했다.
강릉원주대치대도 2012년 처음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40명 입학정원 중 2명을 지역에서 뽑았다. 향후 점차 선발 인원을 늘려갈 계획이었지만 무산됐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