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찮은 진단서 발급 피할 수 없나?
퇴근시간 10분을 남기고 오늘따라 시계바늘은 고장난 듯 더디게 움직이고 있어 ○○ 치과위생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불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병원 문이 흔들렸다.
4년 전쯤인가 그때도 이맘때쯤 막 퇴근하려고 하는데 앞니 하나를 손에 들고 와 응급조치를 받았던 그 상해 환자였다. 그 당시엔 요구하지 않던 상해진단서를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 진료를 근거로 발부해 달라는 것이었다.
○○치과원장은 황당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해서 4년 전 당시의 상해정도와 분명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해진단서 발부가 어렵다고 했다. 그랬더니 환자는 진단서 발부 요청 거부라고 하면서 치과의사를 고소한다고 소동을 부린다.
○○치과원장은 기억도 나지 않는 4년 전 상해상태를 지금에 와서 진단서를 발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의료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가 진료 또는 검안한 것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는 제6호의 규정에 따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치과원장은 4년 전 진료기록부와 방사선사진 등을 근거로 상해 진단서를 발부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해진단서 발부 요구를 거절했을 때는 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 4년 전 진료기록부와 방사선사진 등의 해당기록이 없을 경우 과거의 기억만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것이 되어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치과의사가 발부한 진단서가 이후에 오진으로 판명되어 그 환자가 해당 치과의사를 허위진단서 작성죄로 고발 한다고 한 경우가 있었다.
허위진단이란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외에도 비록 진단이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지 않고 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도 해당된다.
그러나 진단 당시 의사의 오진으로 발부된 진단서가 사실과 다르게 판명되더라도 치과의사의 고의성이 없으므로 이때에는 허위진단서 작성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진으로 인해 환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이로 인한 민사상의 책임은 따를 수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치과의사는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하여 바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해환자의 진찰은 언제든지 상해진단서 발부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진시 진찰을 철저히 하고 진료 기록부의 작성에 충실해야겠다.
알려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자 치의신보(1158호)에 법제위원회 칼럼 2회로 게재된 ‘치위생사·조무사의 업무범위’의 내용 중 “근관세척을 한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와 동일하게 양벌규정에 의거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합니다.
또 “스케일링이나 방사선촬영을 한 간호조무사는 치과위생사(의료기사)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법 제53조 1항 5호에 근거하여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담당 치과의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로 수정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