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협회 대상(학술상)과 신인 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또 두 상의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지난 6일 서울 모처에서 제50회 협회 대상(학술상) 및 제43회 신인 학술상 수상 후보자에 대한 공적 심사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13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4명의 위원은 서면으로 심사표를 회신했다. 협회대상 심사의 경우 ▲연구업적(저서 등 포함) ▲교육공헌도 ▲학술발전 기여도 등 3가지 평가항목을 바탕으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한다. 신인 학술상은 심사 대상자별 논문 심사보고서를 문항별로 채점한다. 평가항목으로는 ▲논문 제목과 연구내용의 연관성 ▲연구목적의 독창성 ▲연구 방법의 타당성 ▲연구 결과 및 분석의 합리성 ▲기초 및 임상 치의학 분야에서의 활용성 등이며 역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번 협회 대상(학술상)과 신인 학술상의 경우 수상 후보자가 단독후보로 접수된 만큼 공적 자료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심사평가서에 따라 각 점수를 집계, 70점 이상의 경우 수상 후보자를 추천, 70점 미만의 경우 수
제주도에서 무면허로 치과치료 행위를 일삼던 A 씨에게 제주지법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 8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6억9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약 6년간 자신이 거주하던 단독주택 1층에서 불법 치과 진료소를 운영, 300여 명에게 임플란트, 교정 등 각종 시술을 일삼고 6억여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 특히 A 씨는 저렴한 진료비를 홍보하며 노인들을 유인해 진료행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료실로 활용된 공간에는 치과 치료에 필요한 엑스레이, 체어, 의료용품 등을 갖춰 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압수수색 당시 해당 진료실을 조사한 제주 자치경찰단은 의료용품의 상당수가 노후화돼 있는 것은 물론 유통기한이 지난 약품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동종 전과가 3차례나 있었으며 과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압수수색 집행 이후 도주, 다른 사람 명의의
동물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동물병원 전문 수의사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그간 수의사 전문의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있었으나 제도화까지 이르진 못했다. 때문에 수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특정 수의학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전문 진료를 표방하곤 했다. 이에 정부는 동물의료체계 개선 방안에서 진료 과목별로 전문화한 전문 수의사 자격을 도입해 치과, 신경과 등 전문 수의사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반려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자체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치과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동물병원은 전국 10개소다. 이 중에는 치과의사 출신 수의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밖에도 정부는 2차 의료기관인 상급 동물병원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과목 표시기준, 상급병원 지정기준, 운영 세부 방안은 오는 12월까지 만들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디지털전환·세대전환·농촌공간전환 등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현
CAD·CAM 지르코니아 수복 재료의 결함에 의한 파절 원인들이 최근 학문적으로 규명돼 눈길을 끈다. 지르코니아 세라믹은 전치부는 물론 구치부 보철 및 임플란트 세라믹 수복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료로, 최근 폭발적인 치과용 캐드캠 기기의 보급에 따라 거의 모든 고정성 보철물의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파절이 빈번하게 발생해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들이 곤란한 상황을 맞기도 한다. 이해형 단국치대 교수 연구팀은 치과재료 분야 최고의 국제저널인 ‘Dental Materials’(Elsevier) 최신호에 게재한 논문 ‘Strength-limiting damage and defects of dental CAD/CAM full-contour zirconia ceramics’를 통해 이 같은 파절의 원인을 밝혀냈다. 해당 연구는 세라믹 파절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S. Scherrer 교수(스위스 제네바치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다. 특히 연구팀은 치과용 캐드캠 지르코니아에서 캠 가공에 의한 손상, 재료 내부의 크고 작은 기공, 이물질의 혼입에 의한 결정립의 이상 성장 등 다양한 원인들이 강도 저하를 일으키고 이는 곧 수복물
치과 교정 치료 전 환자에게 미리 치료 후 치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두면,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나와 눈길을 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를 주제로 한 의료분쟁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앞니의 뻐드러짐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A씨를 상대로 교정 치료를 실시했다.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이후 부정교합을 호소하며 ▲교정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통증 발생 ▲상악부 치아가 내려옴 ▲상악 중절치 높이 불일치 발생 등을 사유로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환자·의료진 간 갈등은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임상·설명 부문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치과 의료진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 측은 임상적으로 교정치료 중 치아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거나 처음 계획보다 덜 움직이고, 치아 이동 간에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치료했다고 봤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치료는 적절했으며, 환자의 이해도가 부족해 불만과 고통이
정부가 치과 진료기록 위조 등 일부 보험사기 사례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특히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발표한 ‘2023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1164억 원, 적발인원은 10만9522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억 원, 6843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통계를 살펴보면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2031억 원, ‘질병의 상해사고 위장’ 1290억 원, ‘고지의무 위반’ 1005억 원,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 71억 원, ‘허위 수술’ 23억 원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관련 사례 중에는 치과 관계자와 보험모집인이 공모한 형태가 일반에 공개돼 주의가 요망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A 치과에서 근무하는 상담실장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이미 치아질환이 있는 환자를 유치한 후 이들이 마치 보험가입 이후 처음 치아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진료기록을 위조, 고액의 치과 보험금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상담실장과 보험설계사 4명, 환자 36명 등 관련자 41
정부가 외국인 유치 활성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실시될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들을 모집 중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오는 21일까지 ‘2024년 지역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역 의료·관광·산업 인프라 등을 고려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고유의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이번 시범사업에 진흥원은 총 3억 원을 출연한다. 지원 자격은 국내 등록 유치기관을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이며, 최대 6개 컨소시엄을 선정해 각 컨소시엄별 5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계획, 사업내용, 신청 예산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컨소시엄별 예산 차등 지원 등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고 진흥원은 밝혔다. 자세한 모집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참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 치료재료 청구량 및 청구금액에서 치과 병·의원은 요양기관 중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최근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 개선 방안(윤상헌 외)’ 연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요양기관종별 치료재료 청구 현황이 수록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요양기관종별 치료재료 청구량에서 치과의원은 4.9%(923만5000건)의 비중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감률에서도 치과의원은 2.2%로 하위권을 맴돌았다. 반면 가장 높은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체 39.5%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26.8%), 병원(17.1%), 의원(12.2%) 등의 순이었다. 청구금액에서도 치과 병·의원은 지난 2022년 기준 약 936억9000만 원으로 하위에 머물렀다. 같은 해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약 1조4569억 원을 기록했다. 이어 종합병원(9832억 원), 병원(5112억 원), 의원(1991억 원) 등이었다. 치과 재료는 연도별 청구금액 순위에서도 해마다 하락하는 추세였다. 지난 2018년 기준 9위를 기록했던 치과용 재료는 2019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가 치과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난 2023년 4/4분기 기준 직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9일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3년 연간 지출 포함)’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 비용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보건 지출 비용에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치과 진료를 위해 지불한 월평균 비용을 뜻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4/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은 2022년 동분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대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4/4분기 평균 3만7000원이었던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2023년 4/4분기에는 1000원가량(3만8000원) 증가했다. 특히 연말 지출금 상승세가 약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2%대를 넘어서 눈길을 끈다. 지난 2022년 4/4분기에는 2021년 대비 상승률이 0.6%에 그친 바 있다. 또 전체 보건 지출 비용은 지난 2022년 4/4분기(23만1000원) 대비 9.2
정부가 수능 수험생 할인 이벤트,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을 내세운 온라인 치과 의료광고들을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해 행정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파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두 달간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이를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중 불법 의료광고로 지목된 치과광고는 90여 건에 달했다. 또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해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으며,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뤘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치과 의료광고의 경우 수능 수험생 할인 이벤트, 특정 대
“우리 치과는 A대 출신 원장이 최상의 진료를 제공해 믿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개원가의 경력 부풀리기 행태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병원 홍보를 위해 대학 허가 없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력을 기재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특히 치과 분야의 상표 무단 사용 사례는 전체 업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해지면서 환자들의 치과 선택에 혼동을 주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자격을 획득한 동료 치과의사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상표 무단 사용으로 신고된 치과는 6곳, 9곳, 84곳, 83곳으로 가파르게 급증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146곳이 신고됐고, 이 중 71곳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유난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유독 치과 분야에서만 두드러진다.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상표 무단 사용으로 신고된 업체(233곳) 중 치과는 전체의 62%(146곳)를 차지한다. 이는 환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경력에 대해 치과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