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전 영역에서 두루 활용되는 가운데 치과대학 교육에도 AR 기술을 활용한 교육과 평가가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이두형 경북치대 교수(치과보철학), 조석환 아이오와대 교수(보철과) 연구팀이 치과대학생의 치아 프렙(Tooth preparation) 실습 평가에 AR 등 3차원 입체영상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결과, 짧은 시간에 전문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미국치과보철학회지인 ‘The Journal of Prosthetic Dentistry(IF 4.6)’ 최근호에 실렸다. 치아 프렙은 보철 전 과정으로서 필수적이지만, 전통적인 평가 방법으로는 육안 검사가 주를 이뤘기에 정밀하고 빠른 시간에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에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치대생이 준비한 총 122개의 치아모형(전치 61개, 구치 61개)을 바탕으로 학생 본인의 자가 평가, 10년 이상 임상 경력을 지닌 교수를 통한 전문가 평가, AR 프로그램을 통한 평가를 서로 각각 비교했다. 점수는 10점 등급을 척도로 했고, 평가에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는 등 신뢰성과 효율성도 고려했다. 치아 프렙 평가 점수의 중간값을
개원가가 구인난에 맞서 오랫동안 힘겨운 싸움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던 치과위생사 지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면허 취득자 중 실제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를 뜻하는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이 최근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인데, 활동 치과의사 비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어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접근과 개선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지가 최근 발간된 한국치과의료연감과 보건복지·건강보험통계·국시원연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면허 취득 치과위생사 9만7549명 중 활동 치과위생사 수는 4만7185명으로 4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절반을 소폭 웃돌던 활동 치과위생사 비율은 지난 2011년을 49%를 시작으로 하락세를 타며 2018년 45.9%로 떨어지는 등 지지부진을 면치 못했으나, 2019년 50.9%로 다시 반등했고 다음해 50.6%를 기록하는 등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다 2021년 49.3%로 다시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과거와 비슷한 내리막을 걷는 상황이다. 반면, 면허 취득 치과의사
치협이 불법의료광고·무면허 치과 등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법 위반 치과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4월 1일부터 협회 홈페이지(www.kda.or.kr)에 오픈되며, 홈페이지 초기화면 하단의 배너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서는 불법의료광고, 사무장치과, 1인1개소법 위반, 과도한 위임진료, 과잉진료, 환자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치과에 대해 치과의사 회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신고는 크게 불법의료광고와 그 외 사무장치과 등으로 구분해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신고된 건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관계기관에 이첩(민원신고) 하거나 직접 고발할 예정이다.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제도도 함께 실시한다. 불법의료광고의 경우, 신고자가 직접 국민신문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처분 결과(경고, 광고삭제, 형사처벌 등)가 나오면 신고내역을 기반으로 포상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5000원 커피쿠폰 1매 등을 포상한다. 또한 불법의료광고 외 사무장 치과 등의 유형은 근거 및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기를 통해 제보하면 별도 포상신청 없이도 포상 수준을 검토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가 3월 27일부로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3월 21일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확대 적용에 관한 고시를 개정·발령하며, 3월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신설 및 삭제 항목과 항목별 가산 수가 등 세부 안내 사항을 공지했다. 이로써 장애인 치과 가산 항목 및 가산율은 기존 17개, 100%에서 88개, 300%로 확대됐다.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다. 단, 치료재료 및 ‘의·치과 공통 행위’는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치석 제거-전악’의 경우, 기존 100% 가산 시 총 수가는 8만3460원이었다. 하지만 이번 300% 확대로 16만6930원까지 2배가량 상승하게 됐다. 이 밖에 주요 항목 및 가산 단가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면’ 20만9270원 ▲‘발치술-1치당-단순매복치’ 10만4610원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영구치’ 11만9430원 등이다. 적용 대상은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이며, 경증·중증 구분 없이 모두 해당한다. 이와 관련 치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1차 투표 결과,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게 됐다. 의협은 지난 3월 22일 회장 1차 선거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총 투표수 3만3684표 중 35.72%인 1만2031표를 획득해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29.23%인 9846표를 얻었다. 양측 격차는 6.49%(2185표)다. 이 밖에 3위 기호 1번 박명하 후보(5669표, 16.83%), 4위 기호 4번 박인숙 후보(5234표, 15.54%), 5위 기호 5번 정운용 후보(904표, 2.68%) 등의 순이었다. 무엇보다 이번 1차 선거는 의협이 직선제를 도입한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인 66.46%를 기록했다. 그만큼 의대 정원 증원에 쏠린 의료계의 관심이 비상하다는 방증이다. 더욱이 임 후보와 주 후보 모두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강경파’라는 점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의‧정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1차 투표에서 두 후보 모두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다. 따라서 최종 당선인은 3월 25일 8시부터 이튿날인 26일 18시까지 진행되는 결선 투표를 통해 가릴 예정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의 일환인 치과 방문의료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실무자의 제언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치협은 치과 방문의료서비스 수요 현황 파악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내 보건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치협과 국민건강보험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이하 추진단),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간 간담회가 지난 14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송종운 치협 치무이사와 이성근 대한노년치의학회의 명예회장, 황지영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정책이사, 채복순 추진단 단장, 고현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부장 등이 참석했다. 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커뮤니티케어 모형 개발을 위해 의료·요양·돌봄 분야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에 중점을 두고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병원 입원 또는 시설 입소 경계선상에 있는 의료·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으로, 광구광역시 서구·북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등 12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제공된 보건의료, 요
“치과의사 직역은 우리 스스로 지키고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대학 교수로서 30여 년 공직에 몸담아오다 최근 개원해 지역주민을 돌보고 있는 김 진 원장(미소로치과의원)은 특별한 이력을 갖고 있다. 평소에는 여느 치과 원장과 다를 바 없이 환자 진료에 집중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지만, 진료실을 벗어나면 이름도 낯설은 조직은행의 ‘의료관리자’로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조직은행은 장기 외에 이식재로 쓰이는 뼈, 연골, 근막, 피부, 인대 등 조직을 채취, 가공, 분배하며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기증받은 조직은 환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안전성 확보가 관건인데, 의료관리자가 여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가령, 기증받은 조직이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전염병이나 치매 등 신경질환 환자로부터 오진 않았는지, 유해성 물질에 노출되지는 않았는지, 암세포의 전이 우려가 없는 지 등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바로 의료관리자를 통해 이뤄진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치과의사와 의사만 의료관리자가 될 수 있다. 치과의사라면 기본 자격은 갖췄기에, 식약처 등에서 주관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정식 활동할 수 있다. 김 진 원장은 “실제
보수교육 주관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는 동창회나 업체가 학회나 치대, 치과대학병원 등의 이름을 빌려 보수교육점수가 부여되는 학술 행사를 주최하는 데 대해 치협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허민석 치협 학술이사는 “의료인은 국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큰 권리를 부여받은 만큼 보수교육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협 보수교육특별위원회는 양질의 보수교육 운영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보수교육 신청 시 사전 확인을 통해 규정 위반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교육 신청 시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지속 발생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보수교육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은 지부, 중앙회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전문학회 및 전문단체, 치대·치전원 및 그 부속병원, 수련병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 실기기관 등이다. 치대 동창회나 업체 등은 보수교육 시행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 보수교육의 주최나 주관에 이름을 올릴 수 없게 돼 있다. 보수교육점수 신청 시 주최나 주관에 동창회나 업체를
강원지부에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요청 시 소집요구서에 대의원 인적사항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강원지부는 ‘제73차 정기총회 및 2023년도 보수교육’을 지난 18일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했다. 이날 이민정 치협 부회장, 신승모 재무이사 등 치과계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지부 회원 표창 수여 등 시상식이 진행됐다. 이후 김성민 강원지부장과 변웅래 총회의장을 포함한 대의원들이 지부 사업계획안 및 상정 안건 등을 심의했다. 이번 총회는 회원 정족수 총 441명 중 위임장 64명을 포함한 188명 참석으로 성원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치협 임시총회 요청 시 소집요구서에 대의원 인적사항 등 명문화’의 건을 치협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 안건은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발의자 없이 진행돼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 정관에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관련 세부규정에 명확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명문화 내용에 관한 세부 내용으로는 대의원 인적사항에는 소속지부와 이름, 면허번호, 연락처를, 부의안건에는 날짜, 장소 명기 등이다. 아울러 총회에서는 ▲보험 임플란트 보철물 종류 및 기성 지대주 제한 폐지 촉구 ▲노인 보험임
제주지부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들어간다. 제주지부는 지난 16일 지부 회관 강당에서 ‘2024 제주지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 사업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먼저 2024년 주요 사업으로는 올해가 제주지부 창립 70주년인 만큼 관련 행사 준비를 일선에 올렸다. 제주지부는 창립 70주년 행사를 오는 6월 1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 대연회장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창립 70주년 행사를 구강보건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회원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루고, 도내 개원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더불어 치협 보수교육 점수도 부여할 수 있게 추진 중이다. 또 치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표창 수여를 계획 중이며 심포지엄, 음악회, 전시회, 골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도 추진한다. 이 밖에 제주지부는 2024년 주요 추진 사업으로 회원 교류를 위한 문화 활동 지원, 매년 진행하던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논의해 저소득층 치과 치료 지원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이
경북지부가 치협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대의원의 뜻을 모았다. 경북지부는 지난 16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이하 총회)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염도섭 지부장과 임원, 대의원 및 의장단을 비롯해 황혜경 치협 부회장, 정휘석 정보통신이사, 이재목 경북치대 학장, 권대근 경북대치과병원장 등 치과계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총회에서는 오는 4월 27일 예정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경북지부는 정관 개정안으로 ‘협회장 결선 투표 폐지의 안’을 상정키로 했다. 현재 치협 정관 제16조는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후보가 없을 시 1, 2위 후보자의 결선투표를 진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 선거 활동의 요인과 절차상 이중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이를 간소화하자는 의견이다. 이에 지부는 총 유효 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재적 46명 중 40명의 동의에 따라 상정키로 했다. 이어진 일반 의안에서 지부는 총 6개 안건을 다뤘다. 이 가운데 특히 지부는 ‘협회 상대 고소‧고발 중 형사사건 고소인의 법무비용 부담의 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