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인력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학원과 협력해 치과에 취업할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연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학원에서도 간호조무사 지원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열린 인천지부 정기총회에서 강정호 지부장이 지역 회원들에게 구인난 해결과 관련한 자구책을 설명하며 한탄한 내용이다. 간호조무사 인력 풀에도 문제가 생긴 걸까? 관련 교육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간호조무사 지원 인력이 줄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론이다. 한 간호학원 관계자는 “학원생이 최근 5년 새 20% 이상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원생 현황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20~30대 젊은 원생의 비율이 줄고, 40~50대 지원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 간호조무사 국시 응시생 현황을 보면 2020년 4만2153명(합격 3만7238명), 2021년 4만2069명(합격 3만6320명), 2022년 3만9915명(합격 3만3010명), 2023년 3만1461명(합격 2만5695명) 등으로 뚜렷한 지원 인력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대비 2023년 응시생 수는 25%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자료 접수가 4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개시된다. 특히 올해 치과의원은 첫 참여인데다 ‘보고’와 ‘공개’ 2개 자료를 같은 기간 동시 제출해야 하는 탓에 개원가의 혼선이 예상된다. 이에 개별 치과에서는 자료 준비부터 제출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점검해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올해 주의해야 할 점은 비급여 보고 자료 제출을 먼저 마쳐야 공개 자료 제출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요양기관정보마당 시스템은 보고 자료 제출을 선행해야 공개 자료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 보고는 3월 진료 내역만 제출 두 제도를 레스토랑에 빗대자면, 비급여 공개는 ‘메뉴판’, 보고는 ‘영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공개는 개별 치과가 진료한다고 정한 비급여 항목 중 보고 대상의 단가, 보고는 대상 항목 중 정해진 기간에 실제 시행한 비급여 진료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다. 먼저 보고는 치과의원은 ‘3월’, 치과병원은 ‘3월과 9월’ 진료 내역을 제출토록 한다. 자료는 청구프로그램에서 생성·추출할 수 있다. 현재 각 청구프로그램은 ‘EDI’ 내 비급여 보고 페이지를 운용 중
치협과 대한노인회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인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추진을 위한 맞손을 잡았다. 박태근 협회장은 지난 3일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면담을 갖고 ‘2024 어르신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또 최근 스마일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수구 치협 고문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이 자리에서 박 협회장은 노년기 구강관리 서비스 신설 당위성을 설명했다. 특히 노인의 구강 기능 쇠약은 흡인성 폐렴 등 사망으로 이어지는 치명적 전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재가, 요양시설, 요양병원에서의 전문적인 구강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노인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의료비 절감의 효과까지 거둬, 우리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정책 제안서에는 ▲재가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방문 치과진료 허용 및 건강보험 수가 재정 ▲요양시설 입소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촉탁치과의사 의무화 및 관련 수가 현실화 ▲구강노쇠 진단 및 중재를 위한 제도 마련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강 관리 항목 신설 필요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 가운데 특히 박 협회장은 ‘장기요양시설 평가지표 내 구
치협이 정상적인 회무 운영을 위해 고심 끝에 회비 인상안을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이 본격화된 것과 달리 회비 수입은 감소추세로 재무 상태가 악화돼, 앞으로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대응 등 치과 정책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는 데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치협은 지난 2일 치협 대강당에서 제2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정관개정안과 일반의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일반의안으로 ‘회비 인상의 건’을 상정키로 의결했다. 현재 치협은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에 대한 대응, 임플란트 급여기준 개선, 구인구직 등 치과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해 이에 대한 해결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따른 사업비 및 경비 등의 증가로 인해 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사회에서는 협회대상(공로상)과 관련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남섭 고문을 최종 수상자로 결정했다. 최남섭 고문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치협 29대 회장,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 상임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특히 치협 협회장 선거
남양주에서 치과의사에게 흉기 피해를 입힌 60대 환자가 2심에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과 달리 형이 감경됐는데, 이는 환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치과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환자 A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후 보철물과 임시 치아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으로, 당시 문제를 일으킨 환자는 치과에 근무 중인 남자 직원 2명과 여직원 1명에게 제압, 출동한 경찰로부터 현장 체포돼 법원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환자 측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해 사건은 2심까지 이어졌다. 2심에서 재판부는 환자 측이 검찰 조사과정에서 ‘간호조무사가 힘줘 말리지 않았다면 그대로 피해자를 찔렀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증거기록 등을 고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환자가 피해자들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에게 일
개원가에서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으로 곤경에 처하는 사례가 보고돼 우려를 낳고 있다. 파노라마와 CT를 결합한 기기가 최근 널리 보급되는 등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할 만한 요소들이 다분한 만큼 일선 치과의 주의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개원 20여 년 차인 A 원장은 지난해 치과위생사에게 불법적으로 CT 촬영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이어 100만 원의 벌금형과 면허정지 2주라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파노라마와 CT가 일체형으로 결합한 저선량 기기를 사용하는 A 원장으로선 난감한 입장이었다. 치과위생사를 통해 파노라마 촬영을 해당 기기로 이미 하고 있었기에, CT도 당연히 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것.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방사선 촬영과 관련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으로 규정돼 있다. 또 법령에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구강 부위로 한정하는 한 파노라마 촬영도 가능하다. 지난 2009년 치협이 복지부와 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과 제도개선 권고를 받아낸 결과다. 다만 치과위생사의 CT 촬영은 불가능한 상태다.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C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움직임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다시 정치권에서 부상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이어 또 한 번 치과계와 직결된 공약이 나온 만큼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치과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본지가 ‘4·10 총선’ 관련 각 당이 발표한 정책 공약을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총선 대비 정책공약집에 치과 임플란트 건강 보험 확대 공약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발간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공약집’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재추진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가겠다”며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인하 및 급여 확대를 당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이 이번에 발표한 공약에는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연령 현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 인하’와 ‘65세 이상 노령층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 추가 지원(총 4개)’ 등 2가지 치과 임플란트 관련 정책이 패키지로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공약 내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발표했던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공약과 정확히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온갖 핑계를 대며 진료 예약 시간을 안 지키는 환자들의 ‘노쇼’ 행각에 오늘도 개원의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이들 중엔 예약을 당일 취소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한숨을 쉬고 있다. 일주일마다 2~3번씩 노쇼를 겪고 있다는 A 치과원장은 최근 임플란트 수술 예약 당일, 전화로 대뜸 취소 통보를 받았다. 혹여나 예약이 취소될까 수술 전날 확인 전화까지 해 치과에 오기로 약속받았는데, 수술 당일 갑작스레 취소 통보를 받은 것이다. A 원장은 “당일 수술을 취소한 환자의 인스타그램을 봤는데, 그날 프로 골퍼와 골프 라운딩을 갔더라”며 “단체 손님 예약 후 노쇼를 당한 식당 사장의 심경이 백번 이해되는 순간이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A 원장은 이어 “이 밖에 진료 예약 후 당일 치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고, 약속 자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았다. 신의를 가벼이 여기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한 데 실망감이 큰 파도처럼 몰려왔다”고 하소연했다. 진료 예약금을 받고 있다는 B 원장은 “노쇼를 예방하려고 예약금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환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 어쩔 수 없다”며 “진료 예약 시간을 지키지 않고선,
우리 지역 치과의원의 연평균 매출과 수명은 어떨까. 국세청이 지난 3월 28일 국세통계포털(TASIS)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서비스 대상을 치과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한 가운데, 본지가 이를 활용해 전국 치과의원의 실황을 엿볼 수 있는 광역시·도 통계를 종합해봤다. 그 결과 2023년 기준 전국 치과의원 개업 사업자 수는 1만9362명이었으며, 이들 기관의 연평균 매출은 지난 2022년 기준 7억4071만 원, 존속 연수는 14년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수도권부터 살펴보면, 이른바 개원 격전지인 서울특별시 치과의원의 연평균 매출은 7억550만 원으로 전국 평균에 3521만 원 미달했다. 하지만 존속 연수는 14년 6개월로 전국 평균보다 2개월 길었다. 경기도 치과의원은 매출 7억4252만 원으로 전국보다 181만 원 높았다. 하지만 존속 연수는 12년 5개월로 평균보다 1년 11개월 짧았다. 또 인천광역시는 매출 7억7165만 원으로 수도권 지역 중 가장 높았다. 존속 연수는 13년 8개월로 경기도보다는 길고 서울보다는 짧았다. 이어 비수도권을 살펴보면, 우선 매출 기준으로는 충청북도가 8억4427만 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2위는 충청남
지난 3년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진행됐던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향후 3년여 간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제2기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8일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논의된 내용이다. 해당 사업은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는 것으로,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돼 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주치의 자격은 사업 참여 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이다. 서비스 내용은 문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치과 개원가에서도 당일 휴진 여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휴진 대신 진료를 선택했다면 직원 유급휴가 여부에 대한 확인 사항이 적지 않은 만큼 노무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이에 대해 노무 전문가들은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함께 명확한 규정 적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일도 공휴일에 해당하는 만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치과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만약 당일 진료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공휴일 근로로 적용해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처법은 ▲휴일대체 ▲보상휴가 ▲휴일수당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휴일대체’의 경우 공휴일에 근로하고 해당 근로시간만큼 다른 근로일자에 유급으로 쉬게 해주는 제도이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 개별 근로자들의 서명을 받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휴일대체의 경우 사전 합의 후 진행하므로 혼란이 적고 환자 진료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상휴가’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