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럽 조사에 따르면 MZ세대가 리더에게 기대하는 5가지 리더십 유형 중 1순위는 업무 전문성이라고 한다. 이는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리더로부터 찾고자 하는 심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리더는 업무 전문성을 이용해 직원을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을 안고 있다 말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리더는 직원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하는지 다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목적을 두고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으로 상기시켜라. 직원의 입장에서 병원은 단순히 돈을 버는 곳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연습이나 행위를 할 때, 목적은 생각지 않고 기계적인 행위에만 집중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기에(돈을 버는 곳이기에) 같은 시간을 일 할 것이라면 더 많이 버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예를 들어, 1년차 교육 중 구내 포토 촬영 연습을 10회 해오라는 과제가 있었다면 10회 촬영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처음 촬영 시보다 연습 후 얼마나 발전하게 될 것인가에 목표를 두고 연습에 임한다면 어떨까? 성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한 방식으로 목적을 생각하고 일하는 직원과 아닌 직원의 발전 속도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최근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의 형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2011년 12월 29일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래 10년 만에 해당 법 위반사례에 대한 최종 판결이 끝난 것이다. ‘개원질서 정상화’라는 치과계 염원이 담긴 1인1개소법이 선명한 판례를 남기기까지 10년간 분투해 온 역사를 정리하고, 이 법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고민해 본다. 게재 순서==================== (1) 유디치과에 생존권 걱정 개원가 대응 고심 (2) 의료법 제33조 8항 개정으로 정면 돌파 (3) 드러나는 위법 정황과 유디의 헌소 역공 (4) 전 회원 한마음 1인1개소법 합헌 이끌어 2019년 8월 29일은 치과계에 불법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 의지를 다시 고취시킨 역사적이고 감동적인 순간으로 기억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2014년 8월 소 청구인이 1인1개소법이 헌법의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등에 어긋나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한 것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5월 10일 공식 취임한 가운데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대체로 녹아있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국정 과제는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분야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정책적 언급이 나와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된다.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분야에서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필수과목 지원 확대 및 전공의 등 의료인력 역량 강화하는 한편 지역별로 역량 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예산·공공정
2021년 3분기 치과 병의원 진료비가 공개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다소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요양급여비 부문에서는 한의원을 제외하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최근 2021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공개했다. 그 결과 치과의 요양급여비용은 총 3조8688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치과의원은 3조6268억 원, 치과병원은 2420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15%, 6.94% 상승한 것이다. 다만, 치과는 같은 기간 한의원을 제외하면 타 진료과 대비 상승폭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의료기관 평균 상승치인 9.16%와 비교하면 최대 2.22%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진료과의 요양급여비 변화 추이를 들여다보면, 같은 기간 동안 의원은 10.8% 상승했다. 이어 병원은 7.59%, 종합병원은 9.99% 증가했으며, 상급 종합병원은 무려 16.82% 치솟았다. 이를 두고 병원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으나, 일부 의료계에서는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주장도 제기되는 중이다. 이 밖에
치협의 새로운 치과계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구축이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특히 구인구직사이트 본연의 기능인 공고 등록 및 이력서 열람, 관리의 편의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치과의사와 종사인력을 위한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지원 계획까지 논의되는 등 구체적인 형태가 제시돼, 치과계 유일의 직접 참여형 구인구직사이트가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치협 구인구직시스템 활성화TF(위원장 신인철·이하 TF)는 지난 11일 치협 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현재 구축 중인 치협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의 세부 구성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는 신인철 TF 위원장을 비롯해 정휘석 간사, 한진규·오철·문천호 위원이 참석했다. 또 사이트 개발 실무를 맡은 모어덴의 송언의 대표와 이주언 팀장이 자리했다. 정휘석 TF 간사는 “‘치과인’은 단순한 구인구직사이트가 아닌, 치과계 구인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사이트 구축을 위해 각 위원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회의는 모어덴 측의 사이트 구축 현황 상세 보고를 바탕으로 각 TF위원의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또한 사이트 구축에
치협이 의협과 협력해 사무장병원 척결위원회를 구성, 문제 의료기관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고발되는 의료기관들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처분 협력을 약속했다. 또 정부의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추진에 의약단체들이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4일 오전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협과 치협의 이 같은 제안에 정부 측이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인철 치협 부회장은 “정부에 의사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강하게 얘기했고, 이 과정에서 관련 법제화에 시간이 필요하니 의협과 치협이 협력해 사무장병원 척결위를 우선 구성해 활동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했다. 더불어 자율징계권 추진과 관련한 안도 정리해 정부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각 단체 윤리위를 통해 문제 의료기관을 정부에 고발하면 정부가 내용을 살펴보고 행정처분에 적극 나서는 등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 외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관련 치협은 시진, 촉진, 타진 등 진단의 한계와 플랫폼에서 악용되는 등 의료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비대면 진료만으로
치협이 노조와 새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노사 양측 간 ‘상생과 화합’을 다짐했다. 박태근 협회장과 박시준 치협 노조 위원장은 지난 4월 28일 협회장실에서 새 단체협약서에 서명했다. 지난해 8월 11일 치협과 노조의 첫 단체협약이 파기된 이래 8개월 만에 새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앞서 체결됐던 단체협약은 지난해 제7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예산에 대한 대의원들의 이의가 제기되며 ‘2021 회계연도 예산안 부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한 바 있다. 제32대 협회장에 당선된 박태근 협회장은 우선 공약으로 기 단체협약 파기 및 재협상을 들고 나왔으며, 이에 따른 노조 설득으로 노사 양측은 올해 4월 30일까지 새 단체협약을 완료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측에서는 강충규 부회장, 노측에서는 박시준 노조 위원장을 교섭대표로 협상단을 꾸려 지난해 12월 1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총 10여 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된 새 단체협약 내용에서는 ‘직원 퇴사 시 금 지급’ 항목 등 상당수의 복리후생 항목이 빠졌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린 제71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2022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에서
치과용 임플란트의 지난해 생산 실적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 정상 궤도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향후에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이하 식약처)는 2021년 의료기기 생산 실적이 12조8831억원으로 2020년 대비 27.1%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품목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힘입어 2020년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한 의료기기 무역수지는 2021년에도 전년도 대비 약 44% 상승한 3조 7489억원으로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특히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1조4446억원)’와 ‘치과용임플란트상부구조물(5518억원)’을 합친 치과용 임플란트 품목의 경우 총 1조 9966억원의 생산실적을 보고해 2조원 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이는 2020년 대비 45.7%나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3년간 연평균 성장률도 21.1%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로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생산서 치과업체도 ‘고공행진’ 치과용 임플란트 해외 수출 역시 완연한 회복세를
‘진료실에서의 고군분투, 진상 환자와의 불편한 만남...’ 코로나 대유행과 더불어 치과 진료 현장에서의 고충과 스트레스가 치과의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운데 치과의사와 환자를 모두 보호할 ‘마음챙김’ 방법이 제시돼 주목된다. 미국치과의사협회(ADA)는 치과의사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호흡법, 치과 환경 조성, 환자와의 의사소통 방법 등 몇 가지 팁을 최근 제시했다. 우선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 줄 16초 호흡법을 제시했다. 4초간 숨을 들이마신 후 4초간 숨을 참고 4초간 숨을 내쉬며, 4초간 숨을 참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인데, 몇 번의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와 두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치과의사 진료 특성상 스트레칭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목과 등을 구부린 자세를 한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진료를 마칠 때마다 스트레칭을 수시로 할 것을 권했으며, 또 환자 진료 예약에 앞서 휴식 시간도 전체적인 진료 계획에 포함할 것을 당부했다. 적당한 환경 조성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치과 내에 잔잔한 음악을 틀거나, 텔레비전에 차분한 영상을 내보내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 손으로 무언
특집 CEO가 간다 - 릴레이 인터뷰⑤ 우리나라 치과 업계의 약진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치과 의료기기는 생산과 수출 규모에서 압도적 성과를 달성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본지는 치과계 주요 업체 CEO를 만나 이들의 철학과 업황, 향후 비전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편집자주> Q. 현재 판매 중인 제품군의 우수성,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2005년 창립한 덴티스는 각종 사업 포트폴리오와 기술력으로 초고속 성장을 이루며 지난 2020년 7월 2일, 창립 15년만에 코스닥에 상장했다. 사업에 뜻을 둔 영업맨에서 치과 제조업을 시작하기까지 창립자로서 요령 없이 본질에 충실하자는 각오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내 가족의 임플란트라는 모토로 클린 임플란트라는 제품을 시작으로 임플란트 사업을 시작했다. 당시 제품 브랜드에서 시작한 ‘CLEAN(클린)’이라는 모토는 현재 제조뿐만 아니라 경영까지 모든 영역에서 클린경영을 선언하면서 현재 기업문화 주축을 이루고 있다. 또 신기술 인증 등 각종 수상경력에서 검증된 임플란트 표면기술력 외에도 다양한 원천 기술을 자체 개발하면서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Q. R
무면허로 발치·브릿지·틀니·크라운 치료를 하다 적발된 치과기공사가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판사 이원범)은 최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기소된 치과기공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강원도 홍천에서 A씨는 환자 치아의 본을 뜬 후 틀니를 제작하는 등 치과 치료를 대가로 1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A씨는 추가적으로 5번에 걸쳐 발치, 브릿지, 크라운치료, 틀니제작을 해준 뒤 치료비 명목으로 100~250만원을 받았다. A씨는 과거 의료법위반과 같은 범죄 전력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원 외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자숙하지 않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에게 치료받은 환자 중 일부는 고통과 불편감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진술과 환자 간 문자메시지 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서와 수서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치협이 간호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마련해 간호조무사의 치과 취업 물꼬 틀기에 나섰다. 치협이 제32대 집행부의 주요 사업인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의 일환으로 전국 시·도 지부와 (사)한국간호학원협회(대표 공화숙)로부터 지역별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 후 장학금을 지급한다. 장학금은 총 800만 원 규모로 16개 전국 시·도 지부별 1명씩 선정해 1인당 최대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간호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 과정 중 치과의원(380시간) 실습교육 과정을 이수하고자 서약하고 ▲16개 해당 지역의 치과의원에 취업해 1년 이상 근무할 것을 서약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정된다. 신청은 각 지부 등에 배포된 양식에 의거해 오는 6월 30일(목)까지 치협 치무위원회 이메일(policy@kd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치협은 개원가의 숙원인 구인난 해결을 위해 한국간호학원협회 등 유관 단체와 연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보다 현실적인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한국간호학원협회장의 건의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해 보겠다는 약속도 했었고, 이번 치과 실습 및 취업에 따른 장학금 제도가 치과의료기관의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