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임상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골흡수억제제 투약에 따른 약제 관련 턱뼈괴사(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MRONJ)’와 관련 새 지침이 나왔다. 턱뼈괴사를 예방하기 위해 출혈이 예상되는 치과치료 전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나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를 2개월 휴약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열린 대한골대사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김진우 교수(이화여자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가 ‘Medication-Related Osteonecrosis of the Jaw 2021 Position Statement’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는 최신 업데이트 된 대한골대사학회·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의 ‘MRONJ 성명’의 달라진 권고안을 소개한 것으로, 관련 논문은 지난해 11월 ‘Journal of Bone Metabolism’에 게재된 바 있다. 김 교수는 이 자리에서 임상에서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수맙 등의 조절전략을 제시했다. 일단 MRONJ는 기존과 같이 현재 또는 과거에 골흡수억제제나 혈관신생억제제를 사용했으며, 턱뼈에 방사선 치료병력이 없음에도 턱뼈가 노출됐거나 구강 내·외 누공이 8주 이상 지속되는 증상 발현으로 정의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에 대한 치과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관계 당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외면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개선 없이 일정대로 해당 교육이 시행될 경우 치과의료기관에 시간과 비용 부담을 지우는 또 하나의 행정 규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개선을 촉구하는 치협 공문에 대한 회신을 통해 “최초 보수교육은 2023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평가할 수 없고, 다만 시행 이후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육 주기의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행 이전 개선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경우 기존에는 개원 후 1회의 교육만 이수하면 됐지만 지난해 7월 23일 개정·공포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고시에 따르면 매 2년마다 주기적 교육을 받도록 돼 있어 기존 개원의 등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이 최근 과도한 행정적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치과계의 대표적 고충 사례로 떠
치협이 새 구인구직사이트 ‘치과인’ 구축을 위해 잰걸음을 내고 있다. 인터페이스 구현과 주요 기능 탑재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이트 구성이 7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치협 구인구직시스템활성화TF(위원장 신인철·이하 TF)는 지난 7일 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치과인의 구축 현황을 중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휘석 TF 간사, 한진규·문천호 TF 위원, 사이트 개발 실무를 맡은 송언의 모어덴 대표, 이주헌 모어덴 팀장이 자리했다. TF는 지난 회의에서 치과인 기획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로 구현된 PC용 웹사이트와 모바일 웹의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와 세부적인 기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무진은 실제 구직자와 구인자 입장에서 사이트 기능을 현장에서 면밀히 테스트했고, TF 위원들은 꼼꼼히 관찰해 보완할 점을 피드백했다. 문천호 TF 위원은 “현재 사이트의 전반적인 기능을 점검하고 있으며, 추후 이미지와 색감 등 시각적인 디자인을 보완하는 등 최종 완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치과인에는 주요 기능인 채용 공고 등록, 구직자 이력서 열람은 물론 치과의사와 치과 종사인력을 위한 교육 콘텐츠가 탑재돼 기존 치과 구인구직사이트
치과 종사 인력 구인난과 임금 상승의 압박 등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치과마다 적잖은 고민과 우려를 조우한다. 치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정부의 고용지원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본인 치과의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고려해볼 만하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은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월 급여가 230만 원 미만이면서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기간은 36개월이며,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월 최대 10만2070원을, 근로자는 월 최대 9만747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급여가 230만원미만인 근로자에게 1인당 월 3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액수는 작지만 30인 미만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5인 미만 치과도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6개월이다. 단 직전년도 사업주의 과세소득이 3억을 초과하면 지원액이 환수되기에 주의해야 한다.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있다. 이 제도
팬데믹 유행기간, 서울시 골목상권 내 치과의원 피해가 타 상권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는 연구보고서 ‘서울시 상권 매출액 분석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 추정 및 정책적 함의’를 최근 발간했다. 연구진은 서울 소재 신한카드 가맹점 소상공인의 매출 승인액과 한국은행 집계 현금 사용 비율 등을 조합해 팬데믹 유행기간(2020~2021년) 중 63개 업종별 매출 증감 데이터를 골목상권·관광특구·발달상권·전통시장 등 4개 상권별로 분류했다. 결과에 따르면, 거주지 인근의 편의점·커피숍·술집 등이 있는 거리를 일컫는 ‘골목상권’의 경우, 치과의원의 팬데믹 기간 중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확산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연 평균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서울시에 총 1010개 골목상권이 있는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태원·명동·종로·동대문·잠실·강남 코엑스 일대 등 6개 지정 구역을 뜻하는 ‘관광특구’ 상권에서도 치과의원 매출이 팬데믹 기간 동안 연평균 2.4% 감소했다. 단, 이 상권의 2019년 매출액은 직전년도 보다 11.9%나 늘어난 바 있어, 급격한 매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의 어려움은 비단 치과에만 국한되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절개배농술 전 환자에게 시술 목적과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20대 여성 환자가 치아 부위 농양 진단 아래 절개배농술을 받은 뒤 타병원에서 부비동암 진단을 받아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잇몸 통증으로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A씨(20대/여)는 구강악안면외과 의료진으로부터 방사선 영상검사 후 국소마취 하에 절개배농술 및 항생제 등 경구약 처방을 받았다. 여기서 문제는 절개배농술로 인해 불거졌다. 치료기간 동안 절개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이후 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암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 절개배농술로 인해 암이 퍼져 악화됐으며, 절개 부위 통증과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료진은 임상, 방사선 검사 상 악성, 양성종양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해당 치아 부위를 농양으로 진단해 절개배농술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일간의 치과치료로 인해 암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결국 환자·의료진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사건은
특집 CEO가 간다 - 릴레이 인터뷰⑨ 우리나라 치과 업계의 약진이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다. 치과 의료기기는 생산과 수출 규모에서 압도적 성과를 달성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본지는 치과계 주요 업체 CEO를 만나 이들의 철학과 업황, 향후 비전을 독자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편집자주> Q. 현재 판매 중인 제품군의 우수성, 비교우위의 경쟁력은? 토털 솔루션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임플란트를 주로 취급하는 회사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은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 치과의사가 영업사원을 만나면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상황을 지향한다. 현재 한국 기준 70% 정도 가능하다. 특히 품질의 경우 휴먼 에러(human error)를 최소화하고 품질 균일화, 작업자의 안전 및 노동 강도 저하를 위해 생산자동화를 도입하고 있다. 한 달 기준으로 70만개를 생산하고 있는 만큼 검사 역시 자동화해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별 품질 추적 시스템을 통한 재발방지 체계도 갖추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이 대세인 상황에서 스캐너 정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국산화해 자체 기술로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 역
기준 온도를 준수해 보관한 캡슐형 아말감에서도 수은 누출 위험이 상당하다는 점이 밝혀졌다. 특히 현행법상 치과용 아말감은 캡슐형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생체재료공학교실 연구팀(김지은 외 3인)은 국내 시판 중인 캡슐형 아말감 1종과 해외 제품 1종을 연구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가스 샘플링 백에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을 포장한 뒤 공기를 주입하고 온도 변화를 일으킨 다음, 24시간 동안 공기 중 수은 증기량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와 해외 시판 제품 모두 온도가 증가할수록 공기 중 수은 누출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표준 보관 온도인 23±2℃에서도 높은 수준의 수은 증기 누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누출된 공기 중 수은 누출양은 평균 0.305mg/㎥로 고용노동부 기준 8시간 가중 수은 누출 평균치(0.025mg/㎥)보다 최소 340%에서 최대 11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30±2℃의 환경에서는 평균 0.544mg/㎥로 더욱더 심각한 수준을 기록했다. 심지어 비교적 저온인 4±2℃의 공기 중 수은 누출량 또한 같은 기준
12년 동안 치과의사 명의를 활용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치과기공사가 2심에서 요양급여비 6억9000여만원 몰수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과기공사 A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강동구에서 치과를 운영해 왔다. 당시 A씨는 의원 운영을 위해 지난 2018년 12월까지 치과의사 B씨의 명의를 빌렸으며, 이후 지난해 3월까지는 또 다른 치과의사의 명의를 빌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12년간 A씨가 치과를 운영하면서 편취한 요양급여비는 약 6억9120만원에 달했다. 1심에서는 범행 경위와 내용·기간과 피해액 등을 고려하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요양급여비 등 편취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 건전성을 해쳐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과 요양급여비를 몰수하도록 판결했다. 이후 A씨는 1심 판결이 가혹하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A씨가 원심에서 2억6170여만원을 납부하고 이번에 추가로 2000만원을 납부해 요양급여비용 일부가 환수된 점도 참작됐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외래 진료 환자 수에서 3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특히 감기에 해당하는 급성 기관지염 환자 수의 두 배를 훨씬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대한치주과학회(회장 허 익)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에 업데이트된 2021년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서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이 압도적인 1위를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치은염·치주질환 환자 수는 1740만6772명으로 예년(1637만명)에 비해 더욱 늘었다. 이는 2위인 급성 기관지염 환자 수(719만9719명)의 2.4배에 달한다. 또 치은염·치주질환의 요양급여비용총액은 17억8357만9455원에 달해 명실공히 외래 질병 중 가장 빈도가 높고, 비용이 가장 많이 지출되는 상병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에도 불구하고, 2019,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가장 많은 환자가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인해 의료기관을 방문했으며, 총 급여비용 또한 해마다 증가해 심도 있는 치주 치료가 일선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허 익 회장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감기보다 흔한 대표적인 ‘국민질환’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굳힌 것”이라며 “치주과학회는 치주질환을
길을 걷다 보면 치과 수만큼이나 다양한 치과 이름을 마주친다. 특히 치과 원장은 상호명을 통해 병원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치과의사로서의 가치관, 정체성을 전달하기에 ‘작명’에 신중을 기한다. 이러한 치과 상호명에도 과연 시대마다 유행이 있을까? 본지가 전국 치과의원 상호명을 두루 살펴본 결과,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상호명이 독특해지는 것은 물론 글자 수도 길어지는 등 흥미로운 양상이 관측됐다. 특히 연도별로 선호하는 상호명도 달라,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결과는 1961년부터 2022년 4월까지 등록된 전국 치과의원 1만8686곳의 상호명을 키워드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에서 주목을 끌었던 것은 우선 치과의원 상호명의 글자 수였다. 치열한 개원 경쟁 속에서 ‘장수’하기를 바라는 원장의 바람이 담긴 까닭일까.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긴 이름으로 작명하는 유행이 대세를 탔다. 1960년대 치과 상호명은 평균 글자 수 6.2개에 불과했으나, 1970년대 6.5개, 1980년대 6.6개, 1990년대 6.7개, 2000년대 7.5개, 2010년대 7.9개, 2020~2022년에는 8.3개로 점차 늘어나는 흥미로운 양상을 띠었다. 이는 치과
주걱턱의 악교정수술 후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발 원인과 이에 따른 해결책이 제시됐다. 임성훈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수 연구팀(이하 연구팀)은 콘빔시티를 활용한 하악후퇴술의 재발 원인에 관한 연구를 최근 미국교정학회지(AJODO) 6월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주걱턱의 악교정수술 후 재발이 빈번하다는 점에 착안, 관련 요인들을 심층 조사했다. 그 결과 하악 후퇴량이 상관계수 0.66으로 나타나며,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하악 근심골편(하악지)과 원심골편(하악체)간의 수직적 높이 차이가 상관계수 0.61을 기록해 재발 원인의 2번째 요소로 지목됐다. 연구팀은 이 같은 결과의 원인을 근심골편과 원심골편의 높이 차이라고 봤다. 이 같은 낙차로 인해 수술 과정에서 하강한 원심골편이 수술 후 기존의 하악평면에 가깝게 상승하며, 하악이 전상방으로 이동하는 재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악 원심골편을 교합평면이 아닌 하악 평면을 따라 후상방으로 후퇴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로써 근원심골편의 높이 차를 극복할 수 있으며, 하악골을 둘러싼 연조직을 신장시키지 않아 더욱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