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진료만큼 중요한 업무가 바로 보험 청구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보험 사후관리가 강화되면서, 틀니 진료 단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복잡’ 청구 남발 등을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제48회 종합학술대회에서 ‘결과를 바꾸는 보험 청구의 디테일’을 주제로 강연한 홍선아 대표(덴탈리어)는 “‘많이 청구하는 것’보다 ‘정확하게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작은 디테일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올바른 보험 청구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를 위한 신뢰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현재 자율점검제도 등을 통해 보험 청구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자율점검제도란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병·의원에 통보, 병·의원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장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최근 5년여간 진행된 자율점검 항목을 살펴보면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복잡)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이다. 이는 틀니 진료 시 직원 간 소
지난 3월 돌봄통합법이 시행되면서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치과 공보의)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 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 내 보건소에서 복무하는 치과 공보의 A씨에 따르면, 치과 공보의들은 현재 열악한 상황 속에서 노인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연속적인 출장으로 인한 피로도, 방문 진료 시 직면 가능한 교차 감염 관리 체계 미비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양적 실적에 치중한 무분별한 보건 사업 확장이 아닌 제대로 된 체계가 수반돼야 하며, 이에 걸맞는 보상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치과 공보의의 경우 이번 사업을 통해 방문 진료를 처음 시행하다 보니 지자체별로 수당 지급의 개념이 달라,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용선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이하 대공치협) 회장은 “현재 치과 공보의들은 방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의료 취약지의 노인들을 방문해 그들의 구강건강을 살피고 있다”며 “의과·한의과의 경우 방문 진료
올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시한을 앞둔 치과라면 반드시 사전에 교육 일정을 챙겨 행정적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근 2026년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과 관련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연내에 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독려하고 나섰다. 올해 교육대상자는 선임 교육의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이고, 보수 교육의 경우 2023년에 선임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규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직, 개원, 의료기관 이전 등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 다시 선임된 경우에도 선임교육 대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이후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선임교육을 이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올해 보수교육 대상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의약 담당 부서)
최근 일부 치과에서 근관치료에 사용하는 니켈-티타늄(NiTi) 파일이 진료 도중 환자의 옷 속으로 떨어져 들어간 사실을 환자가 귀가 후에야 발견해 해당 치과에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치과 진료는 구강이라는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작은 기구와 재료를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치과 진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작은 기구나 재료들이 환자의 옷 안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신체 일부에 끼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한다. 진료가 끝나기 전 이를 발견하고 확인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번 사례처럼 환자가 귀가한 뒤 뒤늦게 이를 인지했을 경우 단순 해프닝을 넘어 치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례의 발단이 된 니켈-티타늄 파일은 근관 내부를 세척·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가늘고 유연한 기구다. 근관의 곡률에 따라 파일이 파절되는 경우도 있고, 파절되지 않더라도 시술 중 러버댐 밖으로, 혹은 환자의 옷깃 사이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파일 자체가 예리하고 크기가 작아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시술 후 사용한 파일의 개수를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게 치과계
내년 시행을 앞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두고 법조계와 환자 측이 서로 다른 시각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의료인 보호와 환자 권리 보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료분쟁 현황, 의료분쟁조정법의 과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지난 10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 관련 의료인 형사적 부담 완화에 따른 대불제도의 원상회복과 입법 실현에 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의사와 환자 모두 의료사고 관련 형사고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의료인 손해배상 부담 완화를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기소를 제한해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대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대불제도란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법원 판결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성립 등으로 확정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미지급금을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치과 원장들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치과 원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들은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치과의사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치과 외에 B씨와 C씨의 명의를 이용해 치과를 개설했다. 아울러 A씨는 직원 채용과 급여, 인사 등을 직접 관리하는 등 해당 치과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 B씨와 C씨는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고 해당 치과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과거 의료법 위반 전과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B씨와 C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구강건강을 직장에서의 생산성과 노동 지속성의 핵심 요소로 봐야 한다는 국제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은 최근 공개한 ‘Oral Health at Work: A Roadmap for Prevention, Productivity and Workforce Well-being’ 보고서를 통해 직장 구강보건을 예방, 생산성, 근로자 웰빙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것을 제안했다. FDI는 구강질환이 통증, 저작·발음 기능 저하, 수면 방해, 자신감 저하 등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은 물론 노동 참여와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 세계 경제적 부담은 연간 약 7100억 달러로 추산됐다. 직접 치료비는 3870억 달러, 업무 생산성 손실은 3230억 달러였다. 특히 직장에 출근은 했지만 건강 문제로 실제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인 ‘프리젠티즘’도 주목할 부분이다. 구강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근로자는 말하기, 식사, 대인관계, 집중력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는 생산성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FDI는 구강질환이 직장 내 스트레스, 장시간 근무, 교대근무, 불규칙한 생활습관과도 관련될 수 있다고
임상 진로 대신 창업을 택한 세 명의 젊은 치과의사가 있다. 출발점도, 사업모델도 달랐지만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치과에서 얻은 전문성을 더 넓은 시장으로 확장했다는 점이다. 치의신보는 고성준 고차원 대표, 국진혁 이노바이드 대표, 송언의 모어덴 대표를 초청해 창업에 뛰어든 이유부터 최초의 아이디어를 사업으로 바꾼 과정, 위기 극복, 치과의사 출신 CEO만의 경쟁력과 미래 구상까지 상세히 들어봤다. <편집자 주> ■참석자 김영삼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석중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보이사 고성준 고차원 대표 국진혁 이노바이드 대표 송언의 모어덴 대표 # “사업하지 마라” 만류에도 다른 길로 “세 사람 모두 창업하기 전에 나를 찾아왔는데, 나는 다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웃음 섞인 고백이 먼저 나왔다. 세 대표가 창업을 준비하던 당시 주변 반응은 비슷했다. 어렵게 얻은 치과의사 면허를 두고 굳이 불확실한 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느냐는 우려였다. 과거 이들의 창업을 직접 만류했던 김영삼 부회장도 “당시에는 치과의사가 왜 진료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려 하느냐는 생각이 강했다”며 “지금 돌아보면 내 생각이 낡아 있었음을 반
최근 전국에 다수 의료진을 바탕으로 평일 야간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까지 진료하는 치과가 지방 중소도시까지 확산하면서 지역 개원가에 새로운 경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는 인근 동네 치과의 휴무 축소, 노동시간 증가 등 대응을 부르고, 시간·수가·홍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원 생태계의 지속성을 지킬 균형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구 40만 명 안팎인 경북의 한 중소도시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격주로 쉬던 토요일에도 진료실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인근에 다수 의료진을 갖추고 주말·휴일 진료를 제공하는 이른바 ‘365 치과’들이 들어선 뒤 예약과 내원 환자 감소를 체감했기 때문이다. 일요일까지 진료시간을 늘리기에는 체력과 인력 부담이 만만치 않다. 그렇다고 기존 운영 방식을 고수하기도 쉽지 않다는 게 A원장의 하소연이다. 환자 이탈을 막기 위해 임플란트 수가를 조정해야 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A원장이 있는 지역에서는 신규 치과 개원 이후 일부 기존 치과가 토요일 진료를 확대하고 간판 교체, 홈페이지 개설 등 홍보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원장은 “젊은 치과의사들이 개원가에 새로 자리 잡기 어려워지면서 저수가와 일요일 진료로 틈
경기지부 시·군분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치과계 현안에 대해 숙의했다. ‘2026년 경기도치과의사회 시·군분회장 협의회 워크숍’이 지난 7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여주 인근에서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GAMEX 2026 홍보 및 등록협조 ▲출장 학생구강검진 시·군별 민원 제출 관련 논의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논의 ▲악성 환자와의 의료 분쟁 시 대처방안 ▲경기지부 회원들을 위한 MOU 업체 홍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번 GAMEX 2026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분회 단체 등록 등에 대해 인지했으며, 경기도 시·군별 2026년 학생구강검진 신청 학교 현황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홈페이지 활성화의 경우 회원 및 대국민 홍보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악성 환자와의 의료 분쟁 시 대처방안에 대한 각 분회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현재까지 회원들을 위해 진행한 MOU 업체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토의 이후에는 ▲회원 보수교육 운영 및 관리 현황 ▲제73차 경기지부 총회 결정사항 ▲2025 회계연도 4분기 감사 ▲불법광고 사례에 대한 처리결과 ▲분회별 도회비 납부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며, 오는 9월 6일
경기지부와 경기도간호조무사회(이하 경기간무회)가 지역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최근 개최했다. 지난 7월 22일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은 경기도 치과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간호조무사 현황을 살펴보고, 치과 진료 현장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치과 진료체계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실무역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치과 근무를 원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현장 중심 실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양 단체는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관련 과거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치과 업무 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했던 전례가 있었던 만큼 치과 분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자는 경기간무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위현철 경기지부장은 “간호조무사는 의료계의 필수인력 중 하나이고, 치과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도 꽤 있다”며 “아무쪼록 치과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경기지부에서도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명옥 경기간무회 회장도 “치과에 근무하고 있는, 그리고 하고 싶은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경기간무회와 경기지부가 서로 협력하고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전북대학교 치과대학(이하 전북치대)이 베트남 후에대학교와의 교류를 강화했다. 전북치대는 지난 7월 15~19일 베트남 다낭에서 ‘2026 글로컬 PBL 베트남 후에대학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았으며, 전북치대가 주최·주관하고 후에 의약대학교와 부속병원, 대한악안면성형재건외과학회가 협력기관으로 함께했다. 교수 및 동문 7명과 재학생 12명, 대학원생 1명 등 총 20명이 참가했으며, 진료·교육 봉사뿐 아니라 교수진 공동교육, 학생 국제교류, 문제기반학습(PBL)까지 다채롭게 프로그램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 이번 방문에서는 공동 학술 세미나도 진행됐다. 김동엽 교수는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의 다학제적 연구’, 이정진 교수는 ‘디지털 치의학 및 현대 보철치료’를 주제로 강연했다. 후에 의약대 교수진은 베트남 치과교육과 구강보건 예방 전략을 소개했다. 더불어 이번 교류는 우수 대학원생 유치로도 이어졌다. 이번 프로그램을 계기로 2026학년도 2학기부터 후에 의약대 소속 2명이 전북치대 박사과정에 지원할 예정이다. 양연미 전북치대 학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해외 봉사를 넘어 교육과 진료, 국제교류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