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단속 본격화...개원가 갈등 심화

2020.12.02 15:00:56

환자, 의료진 간 원내 마스크 착용 신경전
보건소 불시 단속 부담, 환자 관리 어려움 호소

 

코로나19 유행으로 지난 11월 중순부터 마스크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 조치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치과 진료현장에서 마스크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행여나 방역 수칙위반에 따른 처벌 우려로 환자와 의료진의 신경이 한창 곤두서 있는 데다가 보건소의 불시 단속까지 겹쳐 개원가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해진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단속을 통한 방역 인식 제고는 긍정적인 면이지만, 병원 운영과 환자 관리 등 일상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보다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한 달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은 거리 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 해당하기에, 의료기관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은 물론이고 시설에 방역지침을 게시한 후 환자에게 방역수칙을 지킬 것을 안내해야 하는 의무도 지닌다.

 

# 방역수칙 위반 환자 책임 전가 ‘황당’
즉, 의료기관 종사자가 원내의 전반적인 방역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 셈인데, 만일 환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시 책임 소재를 따지는 데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령 환자가 마스크를 미착용했을 시 온전히 환자 측의 과실인지, 방역수칙 안내를 소홀히 한 병원의 잘못도 있는지 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갈등도 일부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다.


A 치과 직원은 “충분한 안내를 했음에도 한 환자가 마스크를 끼지 않겠다고 버텼고, 이후 보건소로 신고가 들어왔는데 단속 나온 보건소 직원에게는 우리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떠밀었다”며 “환자가 병원 측으로 책임을 돌릴 경우 책임 소재에 대한 시비를 가려야 할뿐더러 이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양한 성향의 환자가 오는 만큼 갈등을 빚는 사례도 가지각색이다. 마스크를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마스크만 받아가는 얌체 환자, 어차피 진료받을 때 마스크 벗을 테니 상관없다는 환자, 마스크 끼라고 재차 권고했더니 기분이 상해 진료를 받지 않겠다는 환자 등 다양하다.

 

# 불시 단속 부담, 관리 인력 부족 난색
게다가 보건소의 불시 단속도 개원가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즉시 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일단은 계도 수준에 그치지만, 불시에 방문한다는 사실 만으로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 치과 원장은 “모든 환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일일이 감시해 안내할 수도 없고, 그럴만한 인력도 되질 않는다”며 “문제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제한을 출입구에 게시해 놓고, 대기실의 간식과 음료수는 전부 치웠다”고 말했다.


특히 소아·청소년을 주로 상대하는 소아치과의 경우 환자 관리에 더욱 난색을 표한다. 만 14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은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기에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C 치과 직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안일하게 여기는 측면이 있다”며 “방역 당국에서 현장의 고충을 이해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방역수칙 준수 안내와 관련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마다 방역 지침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꼭 확인 바란다”며 “개별 환자에게 일일이 방역수칙을 안내하기 어렵다면 원내에 음성 방송을 통해 안내하는 방법도 추천한다”고 말했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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