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일곱 번째 법안 나왔다

2022.08.17 20:28:43

이명수 의원,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치의학 분야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뒷받침”

치과계 숙원 중 하나인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신설을 추진하는 또 하나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 여야를 통틀어 일곱 번째 발의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내부 논의 과정이 다시 한 번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충남 아산시갑)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으로는 일곱 번째다.
 

해당 개정안은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까지 치의학 분야의 연구는 순수연구와 응용연구의 중간단계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치의학 분야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향후 치의학 연구는 응용을 위한 연구로 나아가야 한다”며 “또 다른 나라에서 시도하지 않는 새로운 분야에 먼저 투자해 시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산업과 연관되는 분야의 연구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제21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양정숙·전봉민·김상희·이용빈·허은아·홍석준 의원(이상 발의 순)이 차례로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윤선영 기자 young@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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