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가을

2022.10.19 21:10:17

치협 정책 핵심 체크

치협 제32대 집행부는 회원들을 위한 ‘민생 회무’를 모든 정책 추진의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지는 각 회무를 현장에서 이끌어가는 집행부 임원들이 직접 기고하는 형식의 ‘치협 정책 핵심 체크’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열린 지면을 통해 치협 임원과 독자들이 소통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치과계 현안 추진을 위한 중지를 담을 해당 기고에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편집자 주>

 

바야흐로 가을이다. 전통적으로 농촌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다. 논밭의 곡식은 물론 산과 들의 초목도 저마다 열매를 맺는다. 농부들은 한 해 힘써 가꾼 곡식을 거두고, 동물들도 양식을 갈무리하며 살과 털을 찌워 혹독한 겨울을 대비한다.

 

치과계야말로 지금 겨울을 대비할 때인 것 같다. 플랫폼 업체를 중심에 두고 본말이 전도된 듯한 비급여 공개 정책을 강요당하고 있다. 침체된 경제상황에 물가와 제반 비용은 치솟고 비용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 거기에 점차 가중되고 있는 진료 보조인력 구인난은 치과회원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플랫폼과 연계하여 비정상적인 저수가로 치과계를 어지럽히는 의료기관이 창궐하고 있는 현실이다. 치과의사들은 괴롭다. 개원의의 한 사람으로서 그 어려움을 뼛속 깊이 느끼고 있다. 협회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누군가 떠올리고 있는 중에도, 박태근 협회장을 필두로 하여 치협의 임직원들은 치과계에 닥쳐온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혹자는 묻는다. 협회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정관에 그 답이 있다. 본 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의해 설립하였으며(제1조), 본 협회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양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회는 치과의사 회원의 모임이다. 치과의사 회원의 권익과 진료철학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협상을 하고 회원의 의권과 국민건강의 향상을 위해 입법에 의견을 개진하고 유관단체와 협력 교류한다.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치과의사와 협회를 홍보하는 것은 치과의사 회원의 의권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회무의 중심은 회원이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을이 오로지 선거의 계절인 것 같다. 치과의사 회원들을 짓누르고 있는 어려움을 외면한 채,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중간과정을 모르는 척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고 비난을 위한 비난만을 자행하고 있다.

 

네이버 뉴스를 검색하면 협회와 협회장에 대한 비판기사가 가득 넘쳐난다. 오로지 치과계 신문과 치과계 신문 편집인이 쓴 글이다. 회원의 위상과 협회의 신뢰를 홍보하기에 힘을 합치기도 모자란 때에 의도를 의심케 하는 뉴스를 퍼뜨려 국민들에게 치과계 전반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고 있다.

 

지난 4월의 일도 그러하다. 협회가 보험 임플란트 확대보장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이해를 촉구하고 있을 무렵, 보험 임플란트 수가를 절반으로 협상하고 있다는 거짓뉴스가 특정인의 SNS를 통해 유포되었다. 그 근거에 대하여 증명하라고 하니 A에게 들었다 B에게 들었다 순환 참조를 되풀이하다, 결국은 가짜 뉴스를 만든 자신이 회원들에게 불안감을 주어 집행부를 모함하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프레임임이 밝혀졌다. 그 특정인을 임명하는 위치에 있고, 당연직 부회장이기도 한 해당 지부장은 이사회에서 질타를 받고, 그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책임지고 시정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식언한 채 이후 이사회에 몇 달이나 참석하지 않았고,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은 슬그머니 SNS 문장을 지우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어느덧 시일이 지나고 나니, 또 다른 거짓 뉴스와 선동을 들고 나오고 있으며, 회원의 권익과 명예를 시궁창에 처박고 있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전공의들의 2년 수료 외국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하여 도와줄 것을 결의하였다. 법률상 협회가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을 담당 임원이 총회에서 분명히 밝혔으나, 선배들이 후배들의 소송비용을 도와주자는 정상참작의 차원에서 의결이 된 상황이다. 협회는 최선을 다하여 돕고자 하였으나, 현재 해당 소송의 원고는 전공의도 아니며 수련의 협회도 아니며, 기수련자인 어느 전문의 원장님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률 비용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법무법인의 선임과 비용 지출에 대하여는 그 어느 하나 협회에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다. 회원의 피땀어린 회비는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지난 제71차대의원총회에서 후배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심 어린 결론을 내렸을 대의원들이 법률적 절차를 무시하고 불가능한 일을 되게 만들라거나, 대상도 알 수 없고 비용 지출도 알 수 없는 소송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라고 결의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의원들의 신중한 결정이 다시 필요한 것으로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린 상황이다.

 

지난 대의원총회 회무 보고 당시에 대의원들께서는 회원의 권익을 위한 활동과 관련하여 감사단과 집행부에 일임하여 힘을 실어준 사항들이 있다. 국민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는 치과의사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협회를 대표하는 협회장에 대한 고소가 최근 진행되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선거가 임박해지니, 특별할 것 없이 진행하던 사안에 의혹을 불어넣고, 가짜 뉴스를 만들더니, 종국에는 그걸 사실로 호도하면서, 외부기관에 고발까지 한 것이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일부 임원이 외부 세력과 결탁해가며 내부 자료를 빼돌려 치과의사 전체를 부정한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음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다.

 

회원의 당면한 필요를 충족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에 근거 없이 협회를 비방하고 업무력을 낭비시키고 있다. 대정부, 대국민들이 보는 치과계 신문 언론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존립을 부정하고, 치과의사 회원의 명예에 흠집 내고 있다. 거대 자본의 의료계 잠식이 우려되는 이때, 함께 협력해야 할 유관단체에 치협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협회를 무력화하고 회원 간의 불화와 반목을 조장한 폐허 위에서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노이즈마케팅으로 본인의 이름만 알리고 싶은 철없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은 본인들의 권력욕이 아니라 회원의 생존을 염려해야 할 때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미연 치협 홍보이사
Copyright @2013 치의신보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서울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대한치과의사협회 회관 3층 | 등록번호 : 서울,아52234 | 등록일자 : 2019.03.25 | 발행인 박태근 | 편집인 이석초 | 대표전화 02-2024-9200 FAX 02-468-4653 | 편집국 02-2024-9210 광고관리국 02-2024-9290 Copyright © 치의신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