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대의원에 ‘3월 5일 임총 소집’ 긴급 요청

  • 등록 2026.02.24 18: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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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회장단 당선무효 상고 3월 6일 데드라인
2심 무효 확정시 34대 협회장 선거 중단 위기
임원·회무 효력 살려야, 26일 임총 통고 목표

 

치협이 제33대 회장단 당선무효 2심 판결 확정 시 현 집행부 임원 지위 상실 및 기 회무 내용 무효, 이에 따른 제34대 협회장 선거 파행을 막기 위해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 개최를 긴급히 추진한다.
 

임총은 오는 3월 5일 저녁 7시, 치협에서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개최 요건 충족을 위해 전국 시·도지부 대의원들에게 임총 개최 필요 사유 설명 및 동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24일 치협회관 브리핑룸에서 치과계 전문지 대상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상황을 설명했다.

 

현재 치협은 서울고법이 지난 13일 제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 판결 항소심을 기각한 이후 해당 판결문을 지난 20일 송달받은 상태다. 송달일 기준 2주 내인 상고 기간 마지막 날은 오는 3월 6일. 이날까지 상고를 하지 않으면 3월 7일 0시를 기해 남아 있는 임원들의 지위가 상실되는 한편, 앞선 회무와 관련한 이사회 의결 내용들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된 현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의 지위도 상실돼 34대 협회장 선거는 전면 중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총을 통해 현 임원 및 33대 집행부 이사회 의결 내용에 대한 효력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임총에서 다룰 의안의 내용은 ▲임원 선출의 건 ▲33대 집행부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한 승인 요구의 건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에 대한 재신임, 선관위 활동내용에 대한 추인의 건 등이다.

 

임총 개최 요건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수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의장이 소집’해야 하며, 임총 일주일 전에 총회개최를 통고해야 한다. 총회의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치협은 이달 25일까지 대의원수 3분의 1 이상의 임총 소집 요구를 받아, 26일 임총 개최를 통고한다는 계획이다.

 

마경화 협회장 직무대행은 “대의원총회 의장, 지부장협의회장 등과 해당 사항을 논의했다. 대의원들의 의견을 더 반영하기 위해 대의원들에 의한 임총 소집을 요청한다”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3대 치협 회장단 당선무효 판결에 대한 상고 생각은 없다. 이번 임총 개최의 가치판단 기준은 오로지 3월 10일 예정된 협회장 선거를 무사히 마무리 짓는 것이다. 그리고 차기 집행부로 빈 공백 없이 무사히 회무를 연결하는 것이다. 더 이상의 법률 다툼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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