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공제, 치과 신규 가입 중단 “아쉽다”

2023.01.25 19:52:50

올해부터 제조업·건설업 한정, 치과 업종 제외
제도 축소 폐지 수순, 소규모 치과 허탈감 가중

올해부터 치과병·의원의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신규 가입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 지원 업종이 제조업·건설업으로 확연히 축소된 것이다.

 

청년공제는 청년 직원 인건비를 상당분 보조해줌으로써 치과계에도 구인난 해소와 고용 유지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만큼, 이번 제도 축소는 향후 치과 개원가의 구인·구직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청년공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청년공제 가입 대상자는 올해부터 50인 미만 제조업·건설업으로 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청년공제는 만 15세~34세인 청년이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기업·정부가 일정 금액을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줌으로써 직원의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2년간 근속할 경우 직원은 최대 1200만 원 목돈을 수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년공제는 예산 문제를 이유로 해마다 사업이 축소되면서 논란을 키워왔다.

 

2021년에는 총 3000만 원을 만기금으로 받을 수 있었던 ‘3년형’ 사업이 폐지됐고, 2년형 사업도 만기금이 1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축소된 바 있다. 또 가입 규모도 단계적으로 감축돼왔다. 때문에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제도 축소 배경에는 청년공제와 유사한 정부 사업이 여럿 생겨난 것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입 인원, 지원액 규모 등을 비교해봐도 청년공제 수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처럼 우려가 현실이 된 만큼 치과 개원가의 허탈감도 가중되고 있다. 청년공제는 구인난으로 허덕이는 치과계에도 큰 호응을 얻어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구인 공고에 청년공제 가입을 장점으로 내세운 경우도 어렵잖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청년공제는 치과 개원가의 구인난 해결을 위한 ‘상수’가 돼왔다.

 

본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치과병·의원의 청년공제 가입자 수는 2017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1만5396명, 병·의원 수는 7510곳에 달하는 등 의존도가 컸다.

 

특히 지난해에는 치협을 비롯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가 공조해 이전까지 사업 참여가 불가능했던 5인 미만 치과도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에 5인 미만 치과가 올해 신규 가입자의 대부분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던 만큼, 이번 사업 축소에 따른 아쉬움과 허탈감도 크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개원 9년 차인 한 치과 원장은 “소규모 치과의 경우 청년공제 가입을 일종의 복지 혜택으로 내세우는 등 대형 치과와의 구인 경쟁을 타개해나가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사라져 안타깝다”고 밝혔다.

최상관 기자 skchoi@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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