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에 대하여

  • 등록 2025.07.09 17: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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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지난 유월에 디덱스에서 치과의원폐업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필자의 나이도 있고 보니 개원보다는 폐업이 더 특별하게 다가온 듯하다. 연자님은 치과의사 겸 변호사이신 박예신이라는 대한치과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이신 분이다. 치과의사가 되어서 개원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에도 특이하게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며 치과폐업을 하면서 겪은 실제 경험을 토대로 소개하는 강의라서 특별히 흥미가 생겼다.

 

전문직인 우리치과의사들의 특성상 법적 정년퇴직이 없이 평생 본인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치과의료업을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그런 이유로 경영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직이나 조기 퇴직의 강요가 없다보니 폐업은 흔한 일이 아니다. 굳이 폐업한다면 건강상의 이유, 경영악화로 인한 이전 등 부득이한 개인적인 사정이다. 위의 연자처럼 직업의 전환으로 인한 폐업도 그 중 한 가지이다.

 

일요일 아침강의였는데 강의실 자리가 꽉 차서 놀랐다. 예전에 아침강의 들었을 때 넓은 강의실에 고작 몇 명만이 자라를 지키고 있어서 다소 썰렁했던 기억과는 반대로 활기가 넘쳤다. 수강생이 많으니 변호사로의 전환으로 폐업했다는 연자님의 목소리에도 힘이 넘치고 입담도 넘쳐나 분위기를 압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때가 되면 치과의원을 양도하거나 폐업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과는 차이가 있었다. 요즘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수보다는 개원이 추세란다. 신규 개원하는 입장에선 노후화된 기존 장비들보단 새로운 장비로 관리 받는 게 훨씬 유리하고 양수는 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많이 결부되어 있어서 신경써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 환자가 양도하는 원장과의 선택이 배제된 경우는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양도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결국 폐업하게 되었다. 수은을 비롯한 각종 폐기물처리와, 임대인과의 원상회복이라는 개념에서 서로의 입장이 달라 고민에 빠졌는데 법적인 지식을 앞세워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경험담이 진솔하게 와 닿았다. 양도받은 치과의원을 폐업할 때 원상복구라는 책임소재가 문제가 될 때가 있다.

 

요즘은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알면 쉽게 대응할 수 있다. 임대인은 신규 개원한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신규 개원이 아닌 양도받은 원장을 대상으로 폐업하게 되어도 당연히 원상복구를 요구한다. 모르면 철거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알면 부담할 필요가 없다. 양도받은 치과를 임대인과 계약할 당시, 양도받은 그 상태가 원상회복해야하는 상태이므로 철거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이다. 계약할 때 특약으로 써 놓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하셨다. 당장은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만 궁금하면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어 위안이 된다.


양도하면 폐기하는데 비용이 안 들지만 양도가 안 되면 처리가 훨씬 복잡해진다고 하니 이러한 강의를 통해서라도 사전지식을 습득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결론은 가급적이면 양도가 더 유리하다.

 

예전에 치과의사면서 수의사하는 분의 활약을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처럼 건강에 관심이 많고, 특히 치과와 관련된 지식이 향상된 시대에 환자와 다양한 갈등이 잠재된 상태에서 치과자문 변호사로서 도움을 줄 부분이 많을 거란 기대를 해본다.

 

 

처음과 끝

 

기대에 부푼 하루하루
한 명 한 명이 설렘이었다
숱한 환자와의 애환
빠진 이 제자리 심기
틀니 장착 전 부고소식

 

희끗한 머리
어린 아이들도 사라졌다
젊은 환자도 줄었다
환자의 연령층이 변해간다
고령의 틀니환자들

 

오랜만에 찾아오는 옛 환자
이젠
살아있음에 기쁨을 나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문밖에서 손을 흔든다

 

 

※ 이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광렬 이광렬치과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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