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이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감사 규정 제정(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정·보완했다. 특히 감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감사 의견도 보고서에 기재할 수는 있지만, 독립된 별개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거나 보고서와 별도로 개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치협 2024회계연도 제2회 임시이사회’가 오늘(18일) 오전 7시 30분 치협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총원 33명 중 23명의 참석으로 성원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26일 열리는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감사 규정 개정의 건 ▲이만규 감사 개별의견서 불채택 의결 요청의 건 ▲감사보고서와 개별의견서 분리 송부의 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무엇보다 감사 규정 개정의 경우 감사보고서는 모든 감사가 협의해 공동으로 작성하고, 보고서는 단일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한편, ‘감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감사는 자신의 의견을 보고서 내에 기재할 수 있다. 다만, 보고서 내에 기재된 개별 의견이라고 하여도 독립된 별개의 보고서 형태로 작성되거나 보고서와 별도로 개별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감사 규정 제정(안) 제8조(감사보고)에 ‘감사보고서는 회계연도 단위로 작성하며, 범위는 해당 회계연도에 한정한다’는 내용 역시 신설키로 했다. 해당 개정 사항을 포함한 감사 규정 제정(안)은 부칙에 따라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아울러 이번 총회를 앞두고 제출된 이만규 감사의 개별의견서를 불채택하는 안도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으며, 이에 더해 이미 제출된 이만규 감사의 개별의견서의 경우 감사 간 합의로 작성된 감사보고서와 분리해 대의원에게 일괄 송부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당시 안민호·김기훈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와 이만규 감사가 작성한 감사 개별 보고서가 각각 제출돼 이를 두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따지는 대의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되는 등 논란이 일었던 점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시 투표 결과 대의원들은 안민호·김기훈 감사의 감사보고서만을 채택해 보고받은 바 있다.
박태근 협회장은 임시이사회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이사회를 여는 건 이번 집행부 들어 초유의 사태다. 그런데도 이렇게 일찍 달려와 준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6일 예정된 대의원총회가 무사히 끝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임시이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