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공식 승인받았다.
이번 승인은 지난 2024년 9월 제정된 '간호법' 제20조 및 부칙 제5조에 따라 간무협이 제출한 신청에 대한 정식 결정으로, 간무협 설립 52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법정단체 지위의 공식 발효일은 6월 21일이다. 그동안 법정단체가 아닌 임의단체로 활동해 온 간무협은 이번 승인에 대해 간호조무사 직역을 대표하는 공식 법정단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간무협에 따르면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가는 길을 제도화한 첫 입법 사례다. 특정 직역의 권한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간호인력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 상생 구조를 위한 공동 기반을 마련한 법률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간무협은 간호법 시행의 첫 사례로 법정단체 승인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간호인력 간 조화로운 협력과 제도 참여의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게 됐다.
간무협은 이번 승인을 통해 앞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며, 간호조무사 직역을 제도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는 간호 정책의 실효성과 균형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뿐 아니라, 간호인력 집단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정책 협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법정단체 승인은 그동안 간호조무사가 마주했던 구조적 한계를 넘어, 현장의 감각과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제도적 전환점이다. 간무협은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간호조무사 교육체계의 개편 ▲일차의료 및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처우 개선 ▲직역 간 제도적 형평성 확보 등의 과제를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과 위상에 걸맞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간무협은 정부와의 정책적 소통 채널을 공식화하고 제도권 내 협의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가 단지 보조 인력이 아닌 보건의료체계의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다.
곽지연 회장은 “이번 법정단체 승인은 전국 90만 간호조무사의 현장 경험과 역할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법정단체로서 책임을 다해,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당한 위상을 갖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소통과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