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서 칫솔 소분 판매 시 법 위반 ‘주의’

  • 등록 2025.08.06 2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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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관리법 개정 및 시행…식약처로 이관
구강관리용품 4종 낱개 판매 경우 영업신고 대상

구강위생용품 선택에 혼란을 겪는 환자들을 위해 권장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모습이 개원가의 흔한 풍경이 됐지만, 치과에서 낱개로 칫솔·치실 등을 소분하거나 자체 포장해 판매할 경우 자칫 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구강관리용품이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소관에서 식약처 소관으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13일 개정되고 올해 6월 14일부터 시행된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라 국내에서 제조·수입·유통되는 칫솔, 치간칫솔, 치실, 설태 제거기 등 4종의 구강관리용품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됐다.


개원가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소분 판매’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치과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벌크 포장된 제품을 나눠 파는 경우 ‘위생용품제조업’에 해당돼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영업신고 없이 소분하거나 자체로 낱개 포장한 물품을 판매할 경우 법령 위반이다. 다만, 완제품을 단순히 진열해 유통·판매 하는 경우와 소분한 제품을 환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식약처에 신고되지 않은 제조업체의 제품을 구입해 판매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이 경우 제품이 회수·폐기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한 손해는 치과가 제조업체와 별도로 해결해야 한다.


문제는 대다수 개원가에서는 아직 법령 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원 6년 차인 경북의 A원장은 “처음 듣는 얘기다. 환자를 위한 선택지라 생각했는데 불법일 수 있다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 치과에서 판매한 구강위생용품으로 인한 사고 대비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발표한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및 통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칫솔·치간칫솔·치실 등 구강세척용품에 대한 위해 건수는 2022년 55건, 2023년 51건, 2024년 51건으로 꾸준히 5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치과에서 판매한 제품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된 민원 대응 필요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개원 40년 차인 서울의 B원장은 “칫솔에 병원명을 새겨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인체에 해로운 잉크 등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며 “특히 14세 미만 아이의 경우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송 기자 es8815@dailydenta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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