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란 의학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비용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항목을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령안은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이 우려돼 왔던 비급여 항목들을 지정해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제1항 제4호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이 경우 이용량 및 재정 부담 증가 등을 평가해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령안 제18조의4 제1항 제4호를 사유로 지정된 선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로 규정 예정이다. 과잉 이용이 우려돼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의료 항목으로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온열치료, 언어치료, 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5가지가 우선순위로 언급되고 있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대한 관련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