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스케일링 등 간단한 치료에 마약류 의약품을 이용한 치과 사례들을 보도한 것과 관련 안전한 사용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치협에 보낸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언급, 치과계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기준, 케타민·미다졸람 주사제 대표 품목 허가사항 등을 회원들과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각 시도지부에 공문을 이첩, 안전사용기준과 허가사항 등을 첨부하며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공유된 내용 중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안전사용 기준에는 ▲일반 원칙 ▲처방·사용 대상 ▲처방·사용 용량 및 기간 등이 상세히 포함돼 있다. 또 국내 허가된 의료용 마약류 마취제 성분 등 허가사항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언급돼 있다.
이와 관련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식약처에서 받은 안전사용기준과 허가사항을 소속 지부를 통해 안내했다”며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종합편성채널은 일부 치과가 스케일링 등 간단한 진료 시에도 수십만 원의 추가 비용을 내면 케타민, 미다졸람 등 마약류 마취제와 진정제를 통한 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내원 환자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식약처 통계에 따르면 치과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치과의원의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20만6000건으로, 2023년(19만2000건)과 2022년(17만9000건)에 비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2월 7일부터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치과의사와 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제도’가 시행됐으며, 식약처는 ‘프로포폴’을 우선 금지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