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론되는 지도치의제
불필요한 논쟁이다

  • 등록 2000.11.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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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치과의사제도에 대한 논란이 새삼스럽게 다시 수면위에 떠 오르고 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한 야당 의원이 지도치과의사제도를 거론했다. 그 의원은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초법적 제재조치라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지도감독 역할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관련단체인 기공사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그동안 매우 노력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치협이 기공사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존립을 주장하는 이유와 당위성을 냉철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치협은 법으로 규정된 6종의 의료기사 가운데 유독 기공사만이 단독으로 기공소를 차릴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등 다른 의료기사들은 의료인의 근무지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항상 의료인의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지만 치과기공사만은 별도의 장소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작용으로는 지난 96년부터 올 10월까지 부정의료행위자로 검거된 2백70명 가운데 치과기공사 출신이 다수 포함된 점을 들고 있다. 물론 대다수 치과기공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매우 충실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정의료행위에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는 일부 치과기공사들로 인해 전체 치과기공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전체 가운데 겨우 몇 퍼센트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 몇 안되는 이들로 인해 피해 보는 국민이 단 한명이라도 생긴다면 그 한명의 선량한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근절해야 할 명분은 있는 것이다. 또한 2년 전 서울지부가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통상 1개 기공소가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10개의 치과의원과 거래해야 하는데 조사된 기공소의 71.3%가 10개 치과의원 미만이었으며 11%는 거래하는 치과의원이 전혀 없는데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자료만으로도 부정의료행위 또는 부정기공물제작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이러한 여러 정황만으로도 지도치과의사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업종이 어느 업종에 의해 간섭받는 것을 못내 못마땅해 한다. 그러나 업무의 형태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업종간의 문제라면 상황은 다르다. 치과기공사는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에서 의료인인 치과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완 지원하는 것이 그들의 고유업무다. 단독으로 자신들의 일을 해 나갈 수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치과의사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지도치과의사제도가 필요한 이유의 핵심이다. 지난 98년에 규제개혁위도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제 기공사단체는 이 제도가 자신들의 족쇄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제도라는 긍정적 사고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 제도가 주장대로 정말 문제가 있다면 향후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나가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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