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치주질환을 국가관리 질환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에 대의원들이 힘을 실어줬다.
또 회원들의 은퇴시기가 늦어지며 활동 연령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 협회비 면제 연령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상향키로 했다.
지난 4월 26일 열린 치협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103개의 안건에는 회원들의 민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치과 진료의 방향성과 관련 경기지부와 경북지부가 상정한 ‘만성치주질환의 국가관리 질환 인정 추진안’이 출석 대의원 187명 중 찬성 142명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이는 장기요양보험에 치과항목 추가, 방문진료 확대, 국가건강검진 내 내원 환자 증가 등을 목표로 해당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문이다.
또 경기지부가 상정한 협회비 면제 연령 상향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187명 중 113명이 만 7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데 찬성해 통과됐다.
회원들의 골칫거리인 불법·과장 광고, 덤핑 치과, 환자 유인행위 근절 요구도 끊이지 않았다. 구강건강 회복과 관련해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본인부담금 면제를 홍보하는 불법·과장 광고 근절 및 신속대응 협의체 구성, 초저수가를 내세운 덤핑 치과 핀셋 척결, 유튜브를 통한 과대광고 제재, 본인 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단체 수사 등의 안건이 촉구됐다.
이와 더불어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회원 및 미납회원에 대한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라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특히, 회원 및 비회원 간 보수교육비에 차등을 두라는 다수 지부의 요구가 촉구안으로 처리됐다.
#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 등 촉구
회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보험정책과 관련해선 건보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 확대, 임플란트 오버덴처 급여화, 근관치료 및 발치 수가 현실화, 적정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비용 협상, CBCT 판독소견 별지 기록의무 폐지, 하악 완전매복치 3D CT 급여기준 완화,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보적용 연령 확대 등이 촉구됐다.
치협의 회무 능력, 연속성 강화를 위해 상근 임원 확대, 상설 조직 구성 요구도 잇따랐다. 서울지부가 치협 내 치무·법제 담당 상근부회장 신설을 요구한 안과 경기·경북지부가 요구한 상설 조직 구성안이 촉구안으로 처리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강검진을 의무화하고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1인 치과가 출장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초등학교 출장구강검진에 대한 개선 요구 등도 촉구됐다.
이 밖에 치과의원 내 CT 촬영자 허용 기준에 관한 의료법 개정,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 분리·신설, 법정 의무교육 완화, 새 회원 입회와 기존 회원 이동을 고려해 회원 명부 발간 추진, 동문회(반모임) 활성화, 간호조무사 실습시간에 치과실습 필수 포함, 청년 대의원제 도입을 위한 치협 정관 개정위원회 설치 요청 등도 촉구안으로 처리됐다.
또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책 마련, 치과 전공의법 입법 재촉구안, 치과의사 수입감소 개선 TF팀 개설, 미래준비위 설립,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 보관 사업 프로그램 개선 요구 등도 촉구안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