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비시험제도 도입
더 이상 늦출 때가 아니다

  • 등록 2000.11.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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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 대한 예비시험제도의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최근 국회에서 이종걸 의원이 질의를 통해 예비시험제도의 시행여부를 묻자 보건복지부가 서면답변으로 내년 중에 법을 개정하겠다는 확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장영철 의원이 이 문제로 대책마련을 촉구한 일도 있었다. 사실 이 제도는 늦출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아직도 특정국가의 유학생들은 밀려들어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의료인의 수와 의료인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국가의 권위를 위해서도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실력에 미치는지 아닌지 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의료인력을 어떤 검증과정 없이 외국에서 도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자칫 실력없는 의료인이 배출됐을 때 국민의 구강보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국시 현황을 보면 치과 및 의과 등 전체 유학생 응시자는 1천2백23명이며 합격자는 3백55명이었다. 의과가 2백30명 응시에 65명이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으니 나머지 응시자 및 합격자는 거의 치과분야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초 치과의사국가시험에서도 외국 치대 졸업생이 2백79명이 응시했다. 물론 이 가운데 27명만이 합격해 겨우 9.7%의 합격률을 나타냈지만 이들을 포함 지금까지 전체 합격자는 5백8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만큼 의료인력이 과잉되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요즘에는 필리핀의 유학상황이 예전과 같이 간단치가 않자 볼리비아 등 남미 후진국으로도 유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본지가 취재한 결과 현재 대략 2백70여명 정도가 볼리비아 등 남미국가로 유학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도 뒷짐만 지고 있다. 이번에도 국감에서 지적됐지만 더 이상 종전처럼 검토운운하며 넘어갈 때가 아닌 것이다. 예비시험제도는 이미 잘 알려진대로 치협이 90년대를 들어서면서 꾸준히 요구해 온 문제로 특히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특정 국가의 유학생이 대거 몰려 들어오면서부터 절실하게 필요했던 제도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치협이 10년간을 요구해 온 이 제도를 아직까지 검토에만 그쳐 왔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국가시험원에서 1년간 연구검토한 결과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당국이 추진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올해 3월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이 국시원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다짐한 말이 예비시험제 도입이었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인력투입과 예산증가를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도부재로 인해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과잉되고 실력검증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면 얼마 못가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지금도 늦은 편이다. 그러나 더 늦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예비시험제도는 도입돼야 한다. 유학생들도 이 과정을 거쳐 국내국시에 합격하는 것이 우리나라 치과의사 일원으로 당당해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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