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의료분쟁조정법
김영진(본지 집필위원)

  • 등록 2000.1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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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년 입안된 의료분쟁조정 법안은 그 동안 갖가지 논쟁만 불러일으키며 5년이란 세월을 허송해 왔다. 이 법안은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의료분쟁의 조정절차 등을 규정하여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진료방해 행위 등을 금지함과 동시에 의료인의 과실에 대해서는 처벌상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금년에도 보건복지부 중요정책과제였던 이 법안의 국회상정은 보건의료발전 특위에서 4차에 걸친 탁상공론만 진행되었을 뿐 다시 내년의 일로 미루어지고 말았다. 지금까지 총리직속 기구였던 보건의료발전 특위가 다음부터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승격된다니 앞으로 그 활동을 기대해봄직도 하다. 그리고 이 법을 뒷받침할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와 공제조합 등의 설립을 위해서는 앞으로 2년여의 준비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실 공제조합이나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들에게 업무상의 과실을 묻는 공소제기 금지나 의료기관의 점거 또는 협박에 대한 가중처벌, 환자가 비록 사망에 이른 경우라 할지라도 불가피한 의료행위에 의해서였다면 그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조항 등은 의료보험의 확대실시와 더불어 진즉 입법화되어 있어 마땅한 것들이다. 그 동안 불합리한 의보수가에 시달려온 의료인들을 괴롭혔던 중심 축의 하나가 의료사고에 따른 사후처리 문제였던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일단 환자가 의료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어떠한 설명이라 할지라도 변명으로 치부될 뿐인 현실에서 오죽하면 배상책임보험의 옵션에 경호비용 및 시설담보를 포함시켜야 했을까! 물론 서로 상이한 의료계의 각 분야와 특성에 따른 공제료 또는 보험료의 차등화 및 조정기구의 분리와 같은 제반 문제점의 해결, 그리고 형사처벌상의 특례인정이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관계부처간의 이견해소 등 극복할 여러 난관이 가로놓인 것은 사실이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은 의료인들의 버거움을 덜어주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반면, 현재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건수나 그 비용의 증가율로 미루어 볼 때 이를 계속 확대 실시해 나간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를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하지 않을지 우려되는바 크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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