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치수가제가 드디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시민단체의 반발과 의협의 내부
조정 미비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미뤄왔던 이 제도 도입을 정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거쳐 5일 산정기준제정고시에 이어 지난 8일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 점수표를 고시했다.
이는 의료보험 역사에 길이 기록될 중요한 사건이다. 과거 항목간의 난이도와는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일부 항목만 인상됨으로써 진료항목간의 불균형이 이뤄졌고 실제 시행되고 있는
의료행위를 적절히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함에 따라 의료행위를 불필요하게 위축시켰던 점을
어느정도 해소시킬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불합리했던 수가체계가 이번 기회에
바로 잡힐 수 있게 됐다.
치협은 이같은 상대가치수가개발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했다. 지난 94년 정부 산하의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상대가치수가제도의 도입을 건의하자마자 치협은 발빠르게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 의뢰해 치과의료서비스 상대가치를 개발했다. 그 당시 치협
집행부는 이 제도가 앞으로 치과계의 미래를 바뀌게 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라고 판단했다.
다시말해 이 제도의 의미와 그 파장의 효과를 정확히 꿰뚫었던 것이다.
정부는 2년 후인 96년에 치협이 의뢰했던 연구소에 상대가치수가개발 연구용역을 맡겼고 그
이후 치협과 의협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수많은 작업을 치뤄왔다. 치협은 그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가장 많은 수확을 얻어냈다. 그동안 진료원가에 비해 낮게 평가된
항목이 크게 인상됐으며 보존치료항목은 현실적으로 재분류해 보상이 강화됐고 별도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술항목이 신설됐다.
더욱이 지난 의약분업 과정에서 정부가 결사항쟁의 의지를 보이던 의협의 세에 눌려
초·재진료를 의원급만 인상한 것과 관련 이번 기회에 치과도 의과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게 된 것도 주목받을 성과이다. 올해 2차례에 걸친 초·재진료 인상에서 치과와
차별을 둠으로써 일부 지부 및 회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으나 이는 치협이 초·재진료
인상과 더불어 행위별 상대가치 점수에서 더 큰 성과를 얻기위해 감내해야 했던 과정이었다.
이제 오는 1월부터는 이러한 불만이 일시에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욱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위원장이 치협 회장이 아닌가. 오는 15일까지 치협이 주도권을 갖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李起澤(이기택) 위원장이 점수당 단가에 대해 계약을 추진하게 된다.
그만큼 치과계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다는 의미다.
그러나 치과계는 이러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아직도 낮은 치과의료보험체계를 더욱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 회원들이 치협 집행부를 믿고
이해하고 협조해 주어야 한다. 치과분야 의료보험체계는 이제부터 합당하게 자리매김해 나갈
때인 것이다. 앞으로 더욱 더 연구와 노력이 투입돼야 한다. 치과계의 단합된 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