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단가계약 결렬
정부는 약속 지켜야 한다

  • 등록 2000.12.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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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실시키로 돼 있는 상대가치수가제도를 위한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계약이 난항을 거듭하며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 14일까지 6차례의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회의를 거치면서 마련한 현 수가 대비 16.5% 인상안이 지난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과정에서 공단측이 마련한 복합단가안과 조정이 안돼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여기서 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1일에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의조정을 꾀했으나 여기서도 역시 조정되지 못하고 회의가 26일로 연기됐다. 이 자리에서 김광식 치협 부회장 등 의약계 대표들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최소한 현 수가 대비 16.5% 인상안을 주장했고 시민단체의 대표들은 국민적 부담을 이유로 재정중립을 내세우며 인상율 0%를 의미하는 복합단가안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원가보전율 90%수준에 맞춰 7% 인상안을 제시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다보니 전혀 합의점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상태로라면 다시 회의가 열린다고 해도 의약계 단체로서는 별반 큰 기대가 어려울 듯 하다. 26일 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정부안과 시민단체 안을 가지고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어떠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여 앞으로의 정국이 걱정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는 지난 8월10일 발표한 내용을 상기해야 한다. 의약계와의 약속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정부가 의약계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시민단체의 힘에 밀려 엉뚱한 결과치를 발표하면 심각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 점,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우선 정부는 지난 8월 담화에서 밝혔듯이 원가보전율을 2002년까지 1백%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원가보전율이 90% 이상이어야 한다. 또 8월16일 李起澤(이기택) 협회장과 崔善政(최선정) 장관과의 면담때 李 협회장이 요구한대로 상대가치개발에 근거한 의보수가 개편을 약속한 사실을 상기하고 이를 확실히 지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崔 장관의 약속은 한 개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치협을 비롯 의약계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나가야 한다. 아무튼 지금까지 상대가치개발을 위해 쏟은 의료계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복합단가안은 인상율을 0%로 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런 식으로라면 그동안 상대가치수가개발을 해 온 의미가 없게 된다. 이를 수용할 경우 초·재진료 이외에 현재 수가보다 더 떨어지는 항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의과분야의 경우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 상당수의 항목이 심각한 상태가 된다. 상대가치수가제도는 그동안 비합리적으로 되어있던 항목간의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의료의 왜곡현상을 막자는데서 출발한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창출을 위해 수년간 공들여 온 것이다. 그런데 공단측의 제시안은 이러한 상대가치제도의 기본 취지를 전면 무시하는 것으로써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다. 정부당국은 의료계, 특히 치과계의 이러한 의지를 헤아려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崔善政(최선정)장관의 약속의지를 다시 한번 기대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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