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만으로는 검증 한계
실기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은 외국대학 출신들이 국내의료인 면허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수와
비율이 급격히 증가해 의사의 경우 총 1백57명 이 합격했는데 그 중 90%가 필리핀 대학
출신이고, 치과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동안에 5백50명이 합격했는데 그 중 역시 필리핀대학
출신이 5백24명으로 이들의 다수 유입이 우리사회에 문제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상기 기간내 응시자수가 의사인 경우 5백99명이었고, 치과의사시험의 응시자는 무려
총 2천3백58명으로 미래에 터질 폭발적인 문제를 계속 안고 있다는 점이다. 한의사인
경우에도 앞으로 국내유입이 예상되는 중국 유학 한국인이 2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의료인들은 평소에 보건의료인력의 과잉공급을 염려해오던 상황에서 또다른
충격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것 같다.여기에서 보건의료인 질의 저하에 따른 관리문제를 논하게
되었고 WTO시대에서의 자국의 국익보호성 정책이 였보이는 점도 있다. 아무리 개방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국민의료관리문제를 국제적 시장경제 원리에 내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수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인력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관련학문발전에 도움이 되고 그래도 자국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진국형을 감안한
예비시험제도가 검토된 것으로 이해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의 시험관리 기능과 제도까지 지적받게 되는 시점에
이르르면서 국가시험에 대한 각성을 하게된 계기가 됐다고 본다.
러나 외국에서 수학한 사람들도 한국인이고 의료인이 되기를 희망하여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
공부를 하려고 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 한국의 헌법에
보장되어있다. 시험에 실패한 응시자라고해서 능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소수의 재시험을
통한 보건의료인의 최종 면허취득률이 99.3% 이상을 상회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필기시험만으로 구성된 국내시험을 일단 통과한 매해 평균 25%의 외국유입자들은
외형적으로는 지적받을 점이 없어보이나 그 내용의 부실이 모든 근거를 통해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대입 검정고사처럼 의료인이 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추구하는 뜻도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들은 우리 국민이고, 형제이며 친척이기도 하며 의료인의 친자식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부 동정론이 포함된 감각일 뿐이며 한 국가의 제도에 균열이
갈 수 있다면 우리는 냉정해야 한다.
여하튼 저질 의료인 과잉공급이나 저질 의료인 국내유입에 따라는 문제 예방이라는 단순
논리보다는 차제에 세계 선진국의 면허시험제도를 조사해 보고 이에 비추어 우리의 제도를
개선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국가간의 호혜원칙에 따른 충돌도 있을 수
있고 유학생 자신들의 법과 제도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실리를 추구하는 점도 있을 수
있다.
예비시험의 형태는 나라마다 달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외국치과의사가 면허를 취득하려면
치과대학에서 일정교육을 거친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일본은 자국인이
외국치대에서 수학한 경우 예비시험(필기, 실기, 구술, 일본어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일본치대병원에서 1년간 임상실습을 해야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수학자가 단순히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받은자로 정해져 있다. 외국대학출신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구강병의 실제
양상과는 달라 국내 의료전달체계 및 상이한 구강보건으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능력과 자질소유의 검증이 국민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 작년도 치과의사 특례시험에서
탈락한 미국치과대학 수학 응시자 부모가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했는데 어떻게 떨어 질
수가 있냐고 국시원에 항의한 부분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비현실성 교육의 한 실례로 들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는 치과대학 3∼4학년중에 임상실기교육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갖추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외국대학의 임상교육여건은 상당히 수준미달인 것으로 확인되고도
있다. 따라서 이를 검증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우리나라에는 아직 없다.
문제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치과의사 면허시험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비시험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해왔다. 최근 국회에서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2001년쯤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확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원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실시 촉구를 지적했으나 예비시험의 제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등의 후속조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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