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치과계 대표가 참여해야 하는
의료제도개혁특위

  • 등록 2001.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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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무총리 산하에 있던 ‘보건의료발전특별위원회"가 폐지되고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제도개혁특별위원회"와 ‘약사제도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새롭게 발족한다. 의료제도 개혁이라는 타이틀은 과거 정권들도 단골메뉴로 내걸었던,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언제나 개혁의 이름만 요란했지 정작으로 개혁을 단행해 나가는데는 매우 미흡했다. 이번 金大中(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어김없이 의료개혁을 소리 높여 외쳤다. 그나마 이번 정부는 그런대로 개혁의 모양새는 갖춰나간 것은 사실이다. 다른 정권도 하지 못했던 의약분업을 제도화 한 것이나 의약품유통 개혁을 단행해 낸 것이나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한 것 등 각종 의료관련 제도를 개선 또는 도입하면서 선진화된 의료정책을 펴나갔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그 시대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정부가 이론적으로 매우 훌륭한 제도를 도입 또는 개혁해 나가면서 너무 이상론적인 부분에 치우치다 보니 현실을 다소 도외시한 면이 있어 의료계가 벌컥 뒤짚혔던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의료분야는 이러한 혼란과 혼돈 속에서 새 밀레니엄을 맞이했던 것이다. 이제 정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의료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그 위상을 격상시켜 대통령 자문기구로 구성하고자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서 이러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며 의료개혁을 단행해 온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의료개혁 문제가 다른 어느 분야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한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의개특위에는 각 관계 부처 장관과 관련 기관 수뇌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자리하고 있다. 치협은 특위 및 각 전문위원회에 2인 이상의 치과계 대표를 위원으로 추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위원회와 산하 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치협이 요구한대로 의과와 치과분야 대표를 인적구성대비 3대1로 배분 위촉해야 할 것이다. 이전의 경우를 보면 정부는 의과분야만을 의식하고 치과분야는 소홀히 다룬 적이 한두번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치과분야를 도외시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것을 허용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 당국은 치과분야가 의과분야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분야라는 점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인지하고 바람직한 위원선정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 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전달체계 및 보건의료관련 법령 정비, 의료인력 수급 조절, 보험수가제도 개선 및 보험재정 안정화 등에 대해 국가적인 근간을 잡아갈 계획이다. 금번 폐지된 보건의료발전특위 및 전문위원회에 각각 치협임원들이 참여했듯이 대통령직속 의개특위 및 각 전문위원회에도 치과대표 적정 인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반드시 치과계 목소리가 반영되어 치과의료를 포함한 실속있는, 진정한 의료개혁의 기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해본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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