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案
국회 통과 확실시 ‘시기만 남았다’

  • 등록 2002.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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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교육부·서울대병원 반대 없어 현 집행부 사실상 숙원해결 성과이뤄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의 신호탄이 되는 서울대 치과병원설치법안이 교육부, 국회, 서울대병원 등의 반대가 없어 사실상 제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6월 지방자치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등 ‘선거의 해’인 올해 국회의 정상운영이 어려워 법안의 국회통과는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치과병원의 독립법인화를 의원 입법한 李在禎( 이재정) 의원 관계자는 지난 12일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사립학교설치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된 법안이 많아 처리여부를 놓고 논란만 벌이다, 결국 서울대치과병원법 등 40여개 다른 법안들을 미쳐 다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6월과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어 국회 개원이 어렵게 돼 있는 만큼, 치과병원설치법의 국회통과 지연이 불가피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서울대 치과병원설치 법안은 국회나 교육부, 서울대병원 측의 반대가 거의 없어, 시기가 문제일 뿐 사실상 법 제정은 무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회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李 의원이 한나라당 간사인 황우려 의원에게 치과병원설치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 협의한 결과 차기 국회개원 때 우선 처리해야 할 10대 법안에 포함시키기로 합의 했다”며 “국회만 열린다면 법안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원래 국회는 일정대로라면 오는 4월과 6월 임시국회가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어 각 당이 선거체제로 전환, 4, 6월 임시국회는 없을 전망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는 일단 열리지만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에는 법안심의 없이 국정감사와 대 정부 질문만 한 채 폐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결국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안은 차기집행부에서나 햇빛을 볼 전망이다.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법인화는 서울치대를 포함 경북, 부산, 전남, 전북 5개 대학 치과병원이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어 인사권과 예산권 없이 일개 진료부나 진료처로 전락, 치의학 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을 수용해 현 집행부가 6년여간에 걸쳐 노력을 기울인 치과계 현안이다. 국회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서울대치과병원 설치법안이 제정되면 사실상 국립대 치과병원 독립이 허용되는 근거로 작용돼 4개 국립대 치과병원의 독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치협 관계자는 “李起澤(이기택) 협회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해 임기 내 해결되는 것을 바랬으나 ‘선거의 해’인 올해 국회 일정상 어렵게 될 것 같다” 면서 “그러나 현 집행부는 협회장 산하에 특위까지 만들어 李在禎(이재정) 의원을 설득하는 등 국립치대 독립법인화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법안의 국회통과만 기다릴 정도로 진척시킨 만큼, 높이 평가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박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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